- 조재강 기자
- 승인 2015.07.06 11:25
[투데이에너지 조재강 기자] 바이오메탄 보급이 활성화 될 기틀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은 지난달 30일 바이오메탄 KS(국가기술표준원 인증)를 지정·고시했다.
또한 기표원은 표준명 바이오메탄, 표준번호 KSM2890 등을 제정했다. 표준안에는 바이오메탄의 시험방법, 적용범위, 품질규정 등이 포함됐다.
기표원의 관계자는 “그동안 바이오메탄 판매 및 조달청 납품 등 계약하는데 기준이 없어서 업계의 애로사항이 많았다”라며 “또 바이오가스의 가정용, 수송용 연료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어 KS표준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오가스는 최근 생산시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어 표준화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