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구조개선 차원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소형저장탱크 보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충전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가스안전공사는 3톤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소형저장탱크를 대형용기로 전환하고, 현행 충전사업자만 가능토록 돼 있는 벌크로리 공급을 일정한 자격과 안전규격을 갖춘 판매사업자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판매사업을 용기에 충전된 LPG를 판매하는 사업에서 LPG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으로 사업영역을 일부 조정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LP가스공업협회는 현행법상 충전사업과 판매사업의 사업영역이 엄격히 구분된 상태에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판매사업자에게 벌크로리 공급을 허용하는 것은 사업영역을 중첩시켜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공업협회는 판매업자의 충전사업 영역을 허용하기 위해선 동시에 충전업자의 판매사업 허용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공업협회는 판매사업자에게 벌크로리 공급을 허용하지 않거나 허용시 충전업자에게 충전용기 판매를 판매소와 동일한 조건으로 허용해 줄 것을 안전공사 측에 건의했다.

한편 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소형저장탱크를 이용한 체적거래실시 및 충전사업은 이미 LPG선진국에서는 정착단계에 있으며, 공사에서도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업계가 조금씩 양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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