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기옥연)는 지난 17일, 도시가스사업과 집단에너지사업간의 업무영역을 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최근 지역난방과 도시가스사업간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은 양사업자간의 업무영역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산업자원부에 분쟁 해결을 위한 ‘도시가스사업과 집단에너지사업간의 역할분담방안’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건의서에는 양사업간의 업무영역 조정기준을 제정, 시행해 줄 것과 에너지이용계획 협의 및 집단에너지사업 대상지역 지정 협의시, 해당지역의 에너지공급사업자(지역난방사업자, 도시가스사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집단에너지사업은 열병합발전 또는 쓰레기소각열에 의한 경우에만 사업을 허가토록 개선 ▲지정 고시된 지역이외에서의 지역난방사업에 대한 제재 ▲지역난방공고외 지역이 지역난방으로 전환시 기투자된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보상제도 필요 ▲지역난방 공고지역내에서도 도시가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등이 건의됐다.

또한 협회는 기존 도시가스 사용지역을 집단에너지사업지역으로 지정변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동주택 입주자와의 협의를 의무화 해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심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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