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기자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여부에 대해 비공개 간담회로 인해 국회, 시민환경단체의 반발이 심하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원안위가 오는 12일 정식 안건 재상정을 앞두고 비공개간담회를 통해 지난 회의에 이은 계속운전 심사 논의를 계속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김제남 의원도 원안위의 월성1호기 계속운전 비공개 간담회는 허가에 대한 표결을 앞당기기 위한 사전절차로 사실상 심의나 다름없다고 질책했다.

지난해 12월29일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따르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해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 의견을 수렴토록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월성원전 1호기와 고리원전 1호기에 계속운전 절차를 염두에 두고 개정된 만큼 원안위는 방사선 누출 위험이 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원안위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심의하게 될 비상임위원들이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검토할 수 있는 제반요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유인 즉슨 개별직업이 있는 비상임위원들에게 충분한 자료검토를 통해 월성 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공개 간담회는 회의록과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조차 불가능하며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에 대한 심의를 비밀리에 진행했는지 등에 대한 불신이 쌓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원안위는 합리적 규제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보여주는 자세부터 먼저 보여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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