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과 태양광발전 전력에 향후 15년간 우대가격이 보장된다.

산업자원부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키 위해 풍력 및 태양광을 이용해 생산된 전력의 기준가격 적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풍력은 107.66원/hWh, 태양광은 716.40원/kWh의 기준가격을 15년간 보장받게돼 풍력, 태양광 보급과 외자유치 등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정부 지원금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2006년 10월까지는 누적치로 풍력은 250MW, 태양광을 20MW까지를 지원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지난해 5월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공고해 풍력, 태양광, 소수력, 매립지가스, 폐기물 등 5개 발전원에 대해 전력시장거래가격보다 높은 기준가격을 설정, 올해 6월 현재 소수력, 매립지가스 발전에 대해 총 26개소에 34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풍력과 태양광은 5년 이후 기준가격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민간투자가 소극적이라고 지적됨에 따라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세미나 등에서 적용기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산자부는 향후 연료전지와 조력발전 등 신규 발전원에 대한 기준가격 설정을 검토하고 소수력, 매립지가스 발전에 대해서는 2006년 10월까지 종합검토를 통해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을 재조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