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승현 기자]

■ 공적개발원조 진행은

ODA(공적개발원조)사업은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 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유무상의 재화를 말한다. 이 사업은 크게 차관형태의 유상 원조와 무상원조로 나눠볼 수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러한 정부사업정책과 발맞춰 가스안전시스템과 기술의 개발도상국 전파를 통해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과 도약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먼저 공사는 동남아 국가 중 잠재성장력이 큰 베트남을 한국형 가스안전시스템 전파 대상국 1호로 선정하고 양국 간 협력을 이끌어낸 바 있다. 2011년 한국-베트남간 가스안전시스템 구축 MOU를 체결하고 후속조치로 전문가 파견 및 3개 분과 11명으로 구성된 베트남 가스안전시스템 구축 임시조직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2012년이래로 가스안전 기술기준 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형 가스시설 진단, 베트남 공무원 초청 안전기술 연수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공사는 인도네시아 에너지관리공사(EMI: Energy Management Indonesia)와 가스·석유화학 산업분야의 가스안전관리제도 구축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사업진출을 본격화 했다.

이러한 두 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공사는 40여년간 축척한 한국형 가스안전관리 시스템을 몽골에 전수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이를 본격 확대·추진하고 있다.

■ 해외원조사업 통해 무엇을 얻었나

가스안전공사 해외사업 지원의 목적은 ‘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4가지 영역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형 가스안전시스템의 개도국 이전사업, 해외플랜트 진단사업, 가스·방폭제품 해외인증취득 지원사업, 수입용품 안전확보를 위한 공장등록심사 및 해외제품검사 등이다. 하지만 원조사업의 성과는 기존 공사의 기대 이상의 유뮤형의 결과를 창출하고 있다.

실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가정용 가스연료로 대부분 LP가스를 쓰는 국가로 일반가정은 용기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별도의 중간밸브도 없이 사용하고 있어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또한 이들 국가는 가스전 등이 도처에 산재해 있으나 수요지에서 멀리 떨어져 가스배관 등 인프라 설비 역시 확충이 필요한 국가들이다.

이러한 국가들에 한국형 안전관리 기준 및 인프라 설치에 다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내기준 수출뿐만 아니라 그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중소기업의 가스용품의 수출 확대를 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실제 가스안전공사는 해외안전진단, 국제 방폭기기 인증, 가스기기 해외인증 등 여러 해외 사업분야에서 42억원의 실적을 거둬 전년대비 20% 이상의 성장을 이뤘으며 베트남에 현지 실정에 적합한 한국형 가스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LPG 용기 및 충전시설 안전관리 규정 법제화에 따른 가스 제품 대 베트남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관세청의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 통계 자료를 보면 압력용기의 수출실적의 경우 시행 초기 43만9,000달러에서 지난해 9월 116만1,000달러로 대폭 상승했고 안전밸브 역시 시행 초 27만1,000달러에서 87만7,000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베트남에 이어 진출한 인도네시아는 그간의 안전기술 및 노하우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과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토록 가스안전교육원 설립 등 하드웨어 기반 조성 지원까지 확대 적용했다. 더불어 안전기술 자문, 기술전문가 파견 등 인도네시아 가스안전 지원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이러한 지원 확대는 기업의 진출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이 가스공급사업 진출, 가스사용 발전소, 인수기지 등 가스 인프라 프로젝트 입찰 참여, 온수기, 가스레인지 등 가스제품 제조사의 소비시장 진출, 안전진단, 인증 등 무형의 서비스 시장 진출 등 그 범위도 확대 다양화 되고 있다.

이러한 두 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9월 자원 부국 몽골과 가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에 관한 MOU를 체결하게 된다. 이는 한국의 가스안전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는 몽골정부의 바람이기도 했다.

실제 2013년 10월 몽골 에너지부차관이 가스안전공사를 방문, 몽골 가스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세부 사항 협의한 바 있다. 현재 몽골이 주로 사용되는 LPG와 대기오염에 대안으로 개발 중인 천연 가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한국의 가스안전 관계 법령 및 기술 기준안을 지원하고 가스안전 전문 인력 부재에 따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가스안전공사는 몽골에 40여년간 축적한 가스안전관리 시스템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이며 몽골의 주요 국정과제인 LNG 도입과 관련된 기술 기준안을 에너지부와 협의 후 정책 컨설팅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가스안전관리 분야에서 30년 이상 경험이 있는 가스안전관리 전문가가 몽골 에너지부에 파견, 가스안전관리 자문관으로 활동하며 현지 공무원 및 가스산업 안전관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몽골의 경우 현재 가스안전관리 분야에서 몽골 정부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때문에 자원부국에 기초 인프라를 만드는 기준이 확립된다면 이는 몽골 가스 안전관리 정책 컨설팅과 연계해 대형 가스전 개발 및 동북아 가스 파이프라인 구축 등 가스 시장에 대한 선점이 기대되는 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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