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흡입으로 인한 청소년의 사망 및 질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부탄가스 흡입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추진됐던 고미제 개발이 관계 당국과 해당 업체간의 이해가 엇갈려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부탄캔내 고미제 첨가문제는 지난 97년 9월 가스안전심의위원회에서 ‘고미제 첨가 의무화규정’을 통과한 이래 98년 7월에는 고시에까지 명시된 바 있다.

그러나 고미제 첨가 의무화규정은 공정가동중 석출현상 문제로 유예조치가 내려졌고, 이로 인해 고미제 공급업체인 SK가스와 부탄캔 제조업체간의 팽팽한 대립양상이 전개돼 왔다.

한편 최근 가스안전공사와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부탄캔내 고미제 유출량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부탄캔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고미제 첨가 의무화규정으로 그동안 투자된 시설비와 생산차질이 막대하다”며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성만 보고 뛰어든 산업자원부와 SK가스를 강하게 질타했다.

안전公의 관계자 역시 “고미제 사업은 개발 초기부터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었다”며 “현재 고미제 사업에 관계된 이해 당사자들은 서로의 눈치만 보고 발뺌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부탄캔내 고미제가 어떤 식으로 결론나든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의무화규정 및 무리한 사업추진을 강행했던 정책 당국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영규·백승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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