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압력용기등 열사용 기자재의 관리에 따른 각종 규제를 대폭 폐지 완화해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도 도모하게 될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중개정령’이 지난 19일 공포됐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열사용기자재에 형식 제조년월일등의 표시제도, 제조업자가 자체검사를 실시한 기록의 3년간 보존의무,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준수사항, 온수보일러·축열식전기보일러등을 폐지했다.

또한 보험가입으로 보일러 및 압력용기등의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을 보험가입일 현재 3년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서 그 기간을 2년간으로 단축했다.

강철제보일러등 검사대상기기 제조검사기관으로 종전에는 에너지관리공단 단일기관만을 인정하던 것을 시험검사결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량기및측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검사기관으로 확대해 복수화했다.

이와 함께 정유시설 및 석유화학공업단지내의 일관제조시설에 포함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관을 4년으로 연장하고 소형압력용기를 검사면제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압력용기의 검사수수료 최고한도를 15만원으로 정해 부당한 징수를 방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연간 10만여건의 각종 검사 및 이행사항이 완화돼 기업부담이 크게 경감되게 됐으며 열사용기자재의 검사결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돼 국제 신뢰도가 향상됨에 따라 수출 증대와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서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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