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석진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전문위원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소비자보호원과는 별도로 소비자안전센터를 설립하기로 하고 소비자안전법의 연내 입법을 예고했다. 현재 소비자보호원에서 운영하는 소비넷, 안전넷 등 여러 경로를 통한 위해(危害)정보수집과 분석 등의 사업의 인력과 전문성 부족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정책 추진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이나 상해정보를 수집하고 축적하여 이를 분석한 결과를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안전제품생산에 참조하도록 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더구나 물품, 용역,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 적용함과 동시에 안전기준이 모호한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직접 사업장을 출입하고 관련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할 방침을 수립하였다고 한다.

이는 안전위해요소에 대한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아울러 세부적인 운영방침에 따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활동이 전개될 것이다. 우선 전담기구가 설립되거나 보완되어 한 층 강화된 추진력을 가진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기업은 위기라고 하는 위험과 기회에 직면하게 된다. 제공되는 서비스나 제품의 안전성 결여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인 노하우와 기술, 정보 등을 갖춘 업체는 당연히 경쟁의 우위의 기회를 얻을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보호를 위한 홍보나 정보의 수집은 해당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만 기업을 위한 대응방안의 홍보나 정보의 수집 방안과 공유에 대하여도 검토해야할 시점이다.

기업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는데, 동일한 목표를 위하여 형성된 단체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권장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업종별 조합에서 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환과 표시 등 공통사안에 관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은 타의에 의해 개발된 규정과 기준 보다는 스스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공유하며, 나아가 사용자에게 홍보하여 안전한 방향을 수립하고 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정부주도의 정책드라이브에 대한 부작용에 대하여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사업의 계획과 수행은 제도와 규정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든 적합하게 구성된 체계와 그를 수행할 인력의 양 축의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세부계획의 달성을 위하여 방대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방안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소비자의 권리만을 강조한 나머지 각종 규제와 단속 등을 위한 제도가 아닌 국민경제발전을 목표로 하는 개혁으로 안착하기를 바란다. 한편 인력구성은 유사정부조직의 효율성과 사업의 목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직접사업수행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측면에서도 여전히 지원과 보호의 테두리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국제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글로벌비즈니스를 향한 균형감각과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할 것이다. 미국의 원화절상 압력이 일본 등 동남아경제는 물론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에 대해서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중국 진출러시가 점차 사라지게 되는 동시에 북한을 비롯한 베트남, 인도 등 국경을 초월하여 진출한 것은 이미 보편화 되어있다. 실리콘벨리 등 신기술과 정보의 통합단지에서 개발된 제품을 국내에서 검토하고 상품화하여 제3국에서 가공, 제조하여 각국으로 수출하는 다국적 기업 모델도 더 이상 새로운 변화가 아니다.

이제는 동일 기업군간의 상호배척에 의한 경쟁우위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개발능력과 시간적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정보의 공유에 의한 기술개발과 지식 재창조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 및 의식수준의 향상이 미치는 영향을 기회의 요인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업이 생존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보호 제도도 주변 환경과 교류하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입안되고 추진될 것이며 국가차원의 정책에서 사회경제시스템 내로 흡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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