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공동관리제 시행을 위한 제2차 실무회의(위원장 박정철)가 지난 12일 한국LP가스공업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선 용기관리비 징수방안, 용기관리비 징수대상물량, 용기관리비 산출등 용기관리비 산정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실무회는 특히 충전소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용기관리비 징수대상물량에 관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와 그에 대한 대책방안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용기관리비 징수대상물량의 범위에 대해 실무위는 먼저 용기이용물량에 한정한다는 제 1안과 충전소 취급량으로 한정한다는 제 2안, 마지막으로 정유사의 산업용직매까지 포함한다는 제 3안등 세 가지 안(案)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충전소 전체 물량에서 원천징수하고 사후적으로 집단 및 산업용을 확인한 후 환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 1안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전사업자와 재검기관간의 담합으로 인한 용기재검비용의 허위 보고 및 재검내역에 관한 통계 문제는 세금계산서의 확인 절차를 밟아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무위는 신규용기 가격과 재검사비용산정 문제에 대해선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공업협회측은 용기관리비 산출 문제는 모든 이해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게끔 할 방침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의 논의를 통해 구체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영규 기자>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