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가스운반차량 안전점검을 오는 6월 한달간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서, 자치구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될 가스운반용차량의 안전점검은 주거, 상업지역내 상습 주정차를 방지하고, 법정 안전검사를 적기에 받도록 유도키 위해 마련됐다. 산자부는 탱크로리 차량 및 용기운반차량의 주거, 상업지역내 상습 주정차로 시민들이 큰 불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탱크로리 차량 및 용기운반차량의 주거, 상업지역내 주정차 실태, 적재, 하역, 운행, 휴대품등 고압가스운반기준 준수여부, 탱크로리 법정검사 ‘필’ 여부, 이·충전시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 운반차량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산자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위반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소방법 등의 관련법규에 의거해 강력한 처벌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 주정차 위반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자치구청장 및 소방서장의 지도하에 수시 행정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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