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2015년도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1차 범부처적 종합계획(2013~2017년)을 수립할 때 발굴한 추진전략별 중점과제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미래창조과학부(국립전파연구원) 등 관계부처의 시행계획을 종합해 수립했다.

올해 시행계획의 목표는 ‘생활주변 안전관리 제도의 정착 및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국민이 신뢰하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 구현’이다.

중점 추진사항은 △대국민 이해증진 및 소통강화 △안전관리 제도 정착 △생활주변 방사선감시를 위한 범부처적 협력체계 강화 △연구개발을 통한 안전관리기술 개발 등이다.

또한 △대국민 정보제공 △주요항만의 방사선감시기 설치 확대(현재 53대, 추가 20대) △일본산 수입화물 감시강화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교육 △음이온 및 원적외선 기능성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실태조사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전국주택 라돈조사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올해 국내로 유입되는 일본산 방사성 오염고철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등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선 안전성을 확보하게 된다. 고철 수입시 △무방사선 확인 요구 의무화 △방사선 감시체계의 개선 △항만 감시기 설치 확대 △관련부처 역할 등을 포함해 수립한 수입화물 방사선감시 강화대책(2014년 12월31일)을 반영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중점과제 소관부처별로 추진되며 향후 원안위에서는 시행계획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오는 7월 중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관계부처와의 협업과제에 대해서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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