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유사석유제품단속 강화, 석유대체연료관리, 유통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고 현재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개정되는 석사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석유 사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을 경우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추징하던 이전 석사법에 석유 사업자가 아닌 업자도 포함시키고 유사석유제품을 판매, 적발됐을 경우 시설철거 명령 등 석사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유사석유제품 판매 단속이 강화된다.

또한 석유대체연료인 석탄액화연료 솔렉스와 현재 고시로 운영 중인 바이오 디젤도 석사법 상 관리에 포함된다.

솔렉스의 경우 프리플라이트가 석유 대체에너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교통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했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휘발유를 대체하는 에너지에 대해 교통세를 납부토록 올 5월 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프리플라이트는 솔렉스의 수입원가가 비싼데다가 교통세까지 물릴 경우 수익성이 없어 판매포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석유판매업의 종류를 나열해 석유판매업자가 아닌 업자가 석유 구매 후 판매하다 적발됐을 경우 석사법상 처벌이 가능토록 관련조항도 개선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규개위 심사와 법제처 심사 후 올 연말쯤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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