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육상풍력 설치 규제가 완화된지 7개월이 흘렀지만 환경영향평가 문제로 인해 인허가가 진행된 것이 없다고 한다.

설치 규제를 해결하고자 3년의 시간을 투자해 규제 완화가 된 이후 정부가 우선 추진이 가능한 7개 풍력단지를 정부가 선정했지만 진행된 곳이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은 놀라울 따름이다.

의령과 화순 2개 단지에 대해 육상풍력 허가가 나왔지만 이곳은 이미 3~4년 전에 추진된 곳이다.

태양광의 경우 부지 확보가 되면 풍력에 비해 설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중심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보다는 해외시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하지만 육상과 해상풍력의 경우 민원, 환경파괴 우려와 함께 투자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설치 전문인력도 부족해 시간과 비용 및 설치단지 확보도 여의치 않아 민간 투자로까지 연결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사업을 아예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줄이려는 움직임마저 보인다고 하니 안타까움이 적지 않다.

부처간 협의를 통해 육상풍력 허가를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했지만 환경부의 각 지역환경청에서 대규모 육상풍력사업 허가를 한 사례가 많지 않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신중한 업무 검토를 하는 것일 뿐 인허가를 안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면 연구용역이나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 봤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저유가로 인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보급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 의무 이행을 위해, 또 온실가스와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말로만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소통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실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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