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나영 기자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듯이 지역난방 열요금제도도 현실화에 한걸음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는 지역난방 열요금과 관련해 고정비 상한제를 정비키로 했다.

이와 관련 내달에는 연구용역을 발주할 방침이다. 고정비와 연료비 등을 더하고 빼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10% 내외의 사업자별 요금산정을 해주겠다는 취지다.

사업자들은 내심 반기면서도 10%라고 제한을 두는 것에 일부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우 이미 연료비에서나 고정비 모두 한난의 총괄원가보다 10% 이상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내세워온 서민물가 안정 정책에 따라 그동안 누적돼 온 적자가 10%로는 감당이 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그나마 정부가 이 정도 양보해준 것도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10% 내외라는 단서 조항이 지극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이것조차 불가능했던 부분인 만큼 정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현실화가 가능해 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난과 접점 지역에 있는 수용가의 경우 한블럭 차이로 10%에 달하는 요금차를 선뜻 납득할지 의문이다.

같은 지역 내에서 사업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요금을 10%나 더 내야한다면 민원은 불 보듯 훤한 일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별 요금이 아닌 지역별 요금이 돼야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같은 지역 내에서 사업자별 요금이 다른 것에 대해 사용자들을 납득시키기 어려운 만큼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도시가스 요금처럼 지역별 요금제를 시행하는 것이 정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보다 수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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