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개최 도시를 중심으로 펼쳐질 압축천연가스(CNG)버스의 확대보급사업을 위한 내년도 국가예산이 3백34억원으로 확정되면서 사업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또 CNG버스를 구입하는 버스운수업체는 차량 구입시 버스가격 안정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8백50만원과 취득세1백50만원을 면제받아 대당 1천만원의 감면을 받게 됐다.

세제지원후에도 생기는 경유버스와의 가격차액분(대당 2천5백만원)은 정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차액분의 66%(1천6백50만원)을 보조받는다.

환경부는 최근 CNG버스 보급을 위한 세제 혜택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CNG버스 및 충전소 보급계획을 확정했다. 보급계획에 따르면 서울과 6개 광역시, 수원시에 내년까지 CNG버스 1천5백대, 충전소 30개소를 보급하며, 2002년까지는 5천대의 CNG버스와 1백개소의 충전소를 보급키로 했다. 또한 2007년까지 나머지 시내버스 1만5천대를 CNG버스로 교체하며 CNG충전소는 추가로 1백10개소를 더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내년 중 3백34억원의 예산과 지방비 1백24억원 등 4백58억원을 운송사업자에게 직접 보조하며, 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2백10억원을 충전소업체에 융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환경부가 CNG버스 보급을 위해 수송용 가스가격을 경유가격보다 낮게 설정한다는 지원방안과 충전소업계에 가스특소세(32원/㎥)를 면제해 준다는 방안은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중에 있다.<심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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