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제조업은 우리 나라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원천이며 사회를 지속시키는 힘이기 때문에 미국, 독일,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이 강한 지속성장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근영 다임폴라특장 대표는 “사회 각 분야에서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제품의 안전을 한번 더 생각하게 되며 작은 사고지만 제품 결함으로 유발된 사고는 대형사고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가스 안전의 출발이 LPG소형저장탱크 제조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강조하며 “안전과 관련된 검사와 인증기준을 철저하게 이행하면 이를 예방할 수 있는데 국내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2항 외국용기의 제조등록, 고법 시행령 및 KGS 코드 4.1.2.1과 4.5.22에서 명시된 해외용기 수입은 국내 검사기준으로 비춰볼 때 상당히 완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의 LPG소형저장탱크 제조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뤄지고 있는 공정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설령 공정검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내 검사기관에서 축적된 검사 노하우가 반영되지 않은 단순한 서류 검사와 육안 확인 수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SME 등 해외 인증기준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른 기준보다 제도를 운영하고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국, 유럽 등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인증기준 마련과 적용이 앞섰지만 해외공장등록을 위한 비용이 더 많이들지만 국내에서는 너무 저렴해 너도나도 인건비와 원재료, 검사비 등이 저렴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국내 시장을 잃어가도록 하는 환경이 더 확산된다면 LPG용기 제조사는 물론 LPG소형저장탱크 및 관련 부속품을 제조하는 국내 기업들은 결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기는 방향을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LPG용기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LPG용기에 대해서는 누출검사, 즉 기밀시험을 가스안전공사 검사원이 일일이 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용량이 더 크고 용접부위가 많은 소형저장탱크에 대해서는 이같은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임 대표는 “오래전부터 제조업이 3D산업이라고 인식되고 있지만 제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FTA 체결 등으로 무역장벽이 될 수 있는 규제를 해소하는 추세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정과 기준은 국내 실정에 맞게 정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국내 제조업의 기반을 유지하는 틀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ASME 인증기준에서는 500리터 이하, 즉 200kg 이하 소형저장탱크에 대해 제조사가 자체검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외부검사기관의 검사없이 제조사의 자체검사로 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국내 기준으로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위험한 검사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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