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국내 천연가스 공급 40여년만에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천연가스(도시가스)를 사용하던 소비자가 LPG로 연료를 바꾸는 것이다.

원인은 지난해부터 하락한 유가와 이에 직접 연동되는 LPG 가격이 천연가스보다 가격이 낮아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그동안 LPG업계는 천연가스가 도입된 후 대량 수요처의 대부분을 천연가스에 넘겨줘야 했다. 천연가스에 비해 LPG가격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LPG업계에서는 천연가스로 전환되는 기존 거래처에 대한 영업권 보상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제도적으로 보장 받지는 못 해 왔다.

당시 LPG업계의 주장은 비용과 시간 그리고 인력을 투입해 영업을 해서 확보한 거래처에 일정부분 시설 투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 없이 거래처를 넘겨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른 후 지금 똑같은 주장이 주체만 바뀌어서 나오고 있다.

도시가스업계는 최근 LPG로 전환되는 수요처가 증가하자 도시가스 배관을 통해 LPG를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불편함을 나타내고 있다.

일견 일리가 있는 주장이고 도시가스업계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원론적으로 소비자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 선택권 제한은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맞다.

따라서 LPG업계가 그래왔듯이 도시가스업계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LPG로의 전환을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차제에 이같은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LPG나 도시가스 모두 공급시설에 대한 투자를 공급자가 하고 투자된 비용만큼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급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현재와 같이 소비자가 비용을 투자해 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가 에너지MIX라는 큰 틀에서 LPG와 도시가스의 역할 분담 역시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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