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널토론에 나선 민경천 코텍엔지니어링 부사장, 최창기 신재생에너지센터 보급실장, 허정수 산업부 신재생에너지팀장, 김민수 서울대 교수(좌장), 최준영 산업기술시험원 박사, 김욱중 기계연구원 박사(좌부터).
[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공기열원 히트펌프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높았지만 국가 신재생에너지보급률 달성을 위해서는 공기열원뿐만 아니라 축열식, 하이브리드, 스팀, 하수열 등도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강후 의원실이 주최하고 히트펌프산업포럼과 본지가 공동주관한 ‘히트펌프, 신재생에너지원 지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결론이 났다. 토론회는 김민수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주제발표한 김욱중 기계연구원 박사와 최준영 산업기술시험원 박사, 정부를 대표해 허정수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팀장, 최창기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정책실장, 지열업계를 대표해 민경천 코텍엔지니어링 부사장 등 5명이 패널로 참여했다.

허정수 신재생에너지팀장은 “신재생에너지원 지정은 나라별로 차이가 난다”라며 “히트펌프는 전기냉난방 콘셉트다보니 가정용 전기사용과 밀접한 관계 등을 고려해야만 공기열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허 팀장은 “히트펌프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할 지, 신재생에너지설비로 볼 것인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볼 것인지가 관건인 것 같다”고 밝혔다.

민경천 부사장은 “히트펌프에는 공기열원, 수열원, 지열원 히트펌프가 있으며 수열원과 지열원은 신재생에너지로 지정돼 있으며 이번 토론회는 공기열원을 신재생에너지로 편입시키자는 취지인 것 같다”라며 “공기열원 히트펌프는 보일러에 비해 월등히 효율적인 난방기기라는 것은 증명이 됐지만 지열히트펌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민 부사장은 이어 “에어컨이나 보일러를 공기열원 히트펌프로 대체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으나 지열이나 태양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와 경쟁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공기열원 히트펌프가 비싸서 설치를 못하는 곳은 없는데 이를 확대하고 장려한다면 간신히 안정화단계에 들어와 있는 기존 신재생에너지업계를 뒤집는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최창기 실장은 “히트펌프가 석유나 가스연소기에 비해 CO₂절감효과가 크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며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며 “그러나 공기열원은 지열이나 해수열보다 효율이 낮고 동절기 난방성능 확보를 위해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이어 “공기열원 히트펌프가 소비자측면에서 효율이 높다고 말할 수 있으나 전기생산부터 실소비자까지 갈 경우 효율인 높은지는 검토해 봐야 한다”라며 “지금도 공기열원 히트펌프가 보급되고 있는데 공공기관 의무화사업 등에 참여한다면 국가 밸런싱 차원에서 쏠림현상으로 인해 블랙아웃 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공기열 히트펌프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편입돼 시장이 더 크게 열린다면 참여 업체도 증가하고 경쟁도 생기면서 제품이나 기술개발도 활발해지는 효과를 크게 거둘 것”이라며 “그러나 그간 히트펌프시장이 꾸준히 성장해 왔기 때문에 공기열원 히트펌프가 신재생에너지원에 편입되지 않아도 관련 산업에는 그리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현재도 히트펌프의 장점이 시장에 어필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실장은 이어 “공기열 히트펌프는 지열, 해수열 히트펌프에 비해 효율이 낮고 동절기 난방성능 확보를 위한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에너지믹스의 균형이 깨질 우려가 있어 이런한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욱중 박사는 “지열원, 수열원, 공기열원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될 수 있느냐는 EU에서 2010년 4월부터 적용되고 있어 논란은 종료됐다고 본다”라며 “COP만 가지고 인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발전효율과 접목해서 SPF를 정의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며 적용처, 수요자 선호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준영 박사는 “과거 현장평가에서 최소한 냉난방 혼합효율이 4.6 이상이면 경제성이 충분히 있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났다”라며 “공기열원의 경우 10% 정도 여기에 만족할 수 있으며 효율이 높은 제품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박사는 이어 “에너지밸런스가 중요하다”라며 “전기에너지가 늘어나면 수요문제도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밸런스문제를 맞춰 보급을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기원 폴리텍 부사장은 “공기열원은 외기온도가 낮은 동절기에 COP가 낮은 문제점이 있어 근본적으로 공기열원 히트펌프는 한계가 있다”라며 “그러나 COP를 히트펌프 자체로 보지 않고 시스템COP로 보면 IT솔류션을 적용해 전력요금을 관리하고 사용시간을 접목시켜 전체적인 COP를 향상시킬 수 있어 COP도 5 이상이 나온다”고 밝혔다.

김시헌 세협기계 전무는 “하수열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공기열원만 가지고 토론회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며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035년 11%로 잡아놨지만 사실상 자신이 없는 상황으로 공기열원뿐만 아니라 SPF결과에 따라 지원을 해주면 논란이 없어질 것으로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유병준 오텍캐리어 이사는 “공기열원을 기본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히트펌프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여름철에 버려지는 응축열을 온수로 활용할 수 있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라며 “포괄적으로 폐열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하이브리드시스템도 공기열원으로 봐야하는 융복합제품에 대한 지원제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세동 LG전자 상무는 “이번 토론회 주제가 특정산업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CO₂를 감축해야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덜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입장에서 보면 지열, 공기열 등 열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효율을 봐야 한다”라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효율을 높이자는 쪽으로 가야하고 국가적으로 에너지를 덜 사용하기 위해서는 효율이 높은 제품을 보급해야 하듯이 히트펌프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민수 교수는 토론을 마치는 발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법을 따져보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돼 있다”라며 “공기열원뿐만 아니라 축열식, 증기히트펌프 등의 분야도 있어 히트펌프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지정하면 히트펌프산업 규모를 키울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보급비율 11%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하천수 등을 모두 지정해도 어렵다”라며 “대외적으로 CO₂30%를 감축하겠다고 천명했지만 히트펌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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