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각 지방환경청별로 육상풍력사업 인허가 통과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내 각 단지별로 착공할 수 있게 됐으며 추가적인 육상풍력단지 인허가통과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 국내 풍력산업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 정암(35MW, 한국남부발전) △경북 청송(60MW, 청송면봉산풍력(주)) △강릉 대기리(26MW, 효성윈드파워홀딩스) △경북 영양(38MW, 영양윈드파워(주)) △경북 경주(20MW, 한국동서발전) △전남 신안 자은(12MW, 자은주민바람발전소(주)) 등 총 191MW 규모의 풍력단지사업에 대한 소규모 전략환경영향평가 인허가 과정을 마무리하고 사업가능을 통보한 상황이다.

이번 사업허가는 △단지 조성시 소음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한 전체공정관리 △민원발생시 주민협의 통한 저주파 저감시설 확보 △건설후 자연경관과의 조화 도모 △지형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송정선로 및 지지대 설치 등 각 단지별로 환경파괴나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을 사업자가 직접 보완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각 지방환경청에서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사업허가를 내준 상황”이라며 “향후 사업진행과정에서 협의 및 보완을 요구한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환경부에서도 지난해 발표된 환경성평가지침을 토대로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는 육상풍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인허가절차를 진행할 것을 각 지방환경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육상풍력 사업허가건수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일부 단지는 소규모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한지 한달만에 허가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없을 시 추가적인 육상풍력단지 사업속행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풍력업계에서는 이번 대규모 인허가 통과가 향후 추가적인 풍력단지 사업 확대로 이어져 침체된 터빈, 부품 등 국내 풍력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의 관계자는 “3년간 산업침체로 인해 국내 풍력에너지 확보와 산업성장에 큰 영향을 줬지만 육상풍력 사업허가가 점차 확대된다면 터빈뿐만 아니라 부품 등 관련 기자재기업들의 내수시장 활성화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사업자들이 환경부와의 협의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간다는 의지만 있다면 육상풍력단지 확대를 통한 친환경에너지 확보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환경부는 지난해 환경성평가지침을 통한 육상풍력 규제완화와 함께 최우선으로 사업인허가를 추진하기로 했던 7개 단지를 포함해 추가적인 육상풍력단지 사업에 대해서도 각 사업자별로 소규모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하면 적극적인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7개 단지를 포함해 나머지 육상풍력단지의 경우 사업자가 인허가 절차를 시작하면 바로 각 환경청에서 사업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라며 “환경파괴나 주민민원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협의에 문제가 없으면 인허가 절차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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