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값싼 노동력과 저렴한 제품 가격을 앞세워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제품이 갈수록 많아지는데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또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국내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완제품으로, 때로는 반제품으로 수입돼 국내시장에서 판매되는 가스용품의 종류와 대상이 늘어나면서 불거지고 있는 불만과 자성의 목소리이다.

비록 해외공장등록 절차를 통해 해외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제품이 수입된다고 하지만 제조 공정별로 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또 시험성적서를 통한 서류검토에 그치면서 형식적인 검사에 그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의 제조 및 기술기준을 충족하고 각 공정별 꼼꼼한 검사를 거친 국내 제품과 마찬가지로 반제품 또는 OEM 생산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된 제품이 마치 국산품인 것처럼 판매될 수 있는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에 직면할 때면 자괴감이 크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모습을 대수롭지 않게 바라보거나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국내의 수입 대리점 또는 제조업체가 이익만을 쫓아 값싼 제품을 유통시켜 나간다면 국내 산업의 뿌리이자 근간이 되는 제조업체는 국내 시장에서 조차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거나 제조업의 근본이 흔들려 제조업체가 설자리가 아예 사라질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는 지적인 셈이다.    

일단 한 번 무너진 제조업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는 숙련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다시 양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붕괴된 유통망을 다시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투입했던 자금과 노력, 시간 등을 더 많이 지출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짧은 기간 내에 제조업을 한번 황폐화시키는 것은 쉽고 단순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일단 황폐화되고 무너진 제조업을 다시 복구하고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앞으로 발생시키게 될 지 가늠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황동밸브를 비롯해 LPG용기, 소형저장탱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방문할 때마다 관련 업계에서 거론되는 이 말이 비록 사실관계와 일부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제조기술과 안전을 등한시한 채 수익만 쫓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제조업체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를 그냥 흘려듣기에는 우려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다.  

▲ 글로우 밸브(좌 상단)와 LPG용기 제작과정. 쇼트와 분체도장을 앞둔 LPG저장탱크(좌 하단)와 출고를 위해 보관 중인 LPG소형저장 탱크들(우 하단).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럴 바에야 국내에서 운영하는 제조업을 포기하고 값싼 인건비와 관리비, 제품가격 등을 맞추기 위해 제조시설을 해외로 옮겨 다른 업체들처럼 수입하는 것이 국내 현실과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나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제조업계 스스로를 위해서도 더 바람직한 현실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기술과 품질, 가격 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아무래도 낫다는 평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품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제조 및 유통업체의 현실과 수입제품이 갖는 가격적 메리트 때문에 해외에서 생산 및 수입된 제품을 손쉽게 선택하면 국내 제조업체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거나 흔들리게 만드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은 우리 산업을 지켜내는 버팀목이자 우리 생활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을 생산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국내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의 가스용품이 미국, 일본, 중국 등으로 수출되는 물량은 얼마되지 않고 많은 해외의 가스용품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도록 방치한다면 제조업 기반을 잃게 되는 국내시장은 향후 품질이나 가격에 관계없이 수입 대리점이나 해외 제조업체의 무대로 전락하게 되고 제조업체가 없는 가스용품 시장은 어떤 무리한 요구도 받아들여야 하는 시장에 지나지 않은 환경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  

▲ LPG용기에 쓰이는 밸브제작공정

△해외공장등록제도 도입 배경과 경과 

국내 산업 보호와 품질이 떨어지는 수입용기 근절을 위해 마련된 해외공장등록제도는 2003년 도입된 이래 올해로 시행 13년째를 맞고 있다.

해외공장등록제도는 국민의 안전·생명과 관련된 가스용품 가운데 해외 제조업체의 품질보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당 제조사를 대상으로 현지 제조공장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관련 법률에 따른 제조등록을 마친 뒤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가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가스용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해야 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됐던 셈이다.

이로 인해 2003년 7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용기와 용기부속품을 대상으로 해외공장등록제도가 우선 적용됐고 2006년 압력용기로까지 대상이 확대됐으며 2011년 냉동용 특정설비, 긴급차단장치, 안전밸브, 독성가스 배관용밸브 등도 포함됐다.

이후 2012년 11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용품도 추가되면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가스용품에 대해 공장등록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시행초기만 하더라도 해외공장등록제도는 단 1회 등록에 그쳤지만 고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3년마다 재등록을 하는 것으로 수정돼 2005년 11월27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당초 해외공장등록제도는 불법 유통되는 KS표시 불량 가스용품 유통문제와 함께 수입용기 파열사고가 빈번해지면서 국회에서 관련 제도 보완을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국내 유통 수입용기는 미국, 유럽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 동남아지역 등으로 확대됐다.

특히 국내 검사방식과 달리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육안 및 서류 등의 검사로 유통이 가능해 국내 제조업체에 대한 검사방식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이후 해외공장등록제 도입을 촉발시킨 도화선이 됐다.

▲ 부영에너지 공장에서 생산 중인 LPG소형저장탱크

△ 중국 등 해외 가스용품, 국내시장 몰려온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해외공장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30개국 351개 업체가 해외공장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공장등록 업체 가운데 중국이 81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미국 78개 업체, 일본 46개 업체, 독일 37개 업체 등의 순이다.

그동안 미국이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해외공장등록기업이 가장 많은 국가로 올라섰다.

품목별 공장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해외공장등록제도가 도입되면서 압력용기의 경우 136개 업체, 용기 65개 업체, 용기부속품 22개 업체, 안전밸브 20개 업체, 긴급차단장치 12개 업체, 냉동용 특정설비 10개 업체, 독성밸브 10개 업체 등이다.

지난 2012년부터 해외공장등록제도가 의무화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상 가스용품은 업무용 대형연소기가 50개 업체, 황동밸브, 글로브밸브, 매몰용접형밸브, 그밖의 배관용 밸브 등이 22개 업체, 프로판과 부탄 이동식연소기 18개 업체, 도시가스와 LPG, 용기내장형 캐비닛 조정기 12개 업체,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9개 업체, 의류건조기 7개 업체, 가스난방기 7개 업체, 가스보일러와 절연조인트 각 3개 업체, 가스그릴과 가스오븐 각 2개 업체, 가스캐비닛히터 1개 업체 등이다.

해외 기업의 해외공장등록심사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 가스용품시장을 놓고 외국기업과 국내 제조업체간 가격 및 판매물량, 거래처 확보 경쟁이 더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을 점점 높아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하게 하는 대목이다.

△생산 및 제품단계검사 어떤 문제 있나?

황동밸브를 비롯해 LPG용기, 재충전금지용기, 소형저장탱크 등 다양한 가스용품에 대해 국내의 경우 가스안전공사의 검사원이 원재료 확인에서부터 철판 성적서(밀시트), 용접부위에 대한 RT필름 촬영 및 보관, 거래명세서, 출고 등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해외 제조업체는 국내의 제조 규격 및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고 생산 및 제품단계검사, 즉 해외공장등록 절차를 거친 후에는 검사원의 현장 확인검사 없이 서류심사와 육안 확인으로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바꿔 말해 초기 해외공장등록 심사는 4일, 재등록의 경우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해외 제조업체의 생산설비와 제품에 대한 품질평가(QC)를 하고 이를 근거로 수입된 제품을 서류검토와 육안 확인으로 제품검사를 마치고 유통시키면 된다는 얘기다. 

실제로 재충전금지용기를 생산하고 있는 한 업체의 경우 해외공장등록제도가 도입된 이후 중국산 제품이 국내에 대량 유입되면서 시장점유율이 크게 낮아졌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26년 이상된 LPG용기를 폐기하는 사용연한제가 도입될 당시만 하더라고 국내 용기 제조사는 윈테크와 성신공업 등 2개업체에 지나지 않았지만 대유SE, GT산업개발 등 2개업체가 신설됐고 이후 해외공장등록을 거친 수입 대리점이 7~8개 더 늘어났다. 

LPG용기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지면서 한 때 2~3만원에 불과했던 용기가격은 7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고 사용연한제가 폐기되면서 수요도 줄고 시장에 유입되는 LPG용기가 많아지면서 용기가격은 4만원 밑으로 떨어지게 됐다.

LPG용기시장을 놓고 해외 수입업체와 국내 제조업체간의 한판 경쟁은 성신공업의 파산과 성원씨티가 출현하게 됐고 앞으로 국내의 LPG용기 제조사가 과연 제조업체로서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의문시되는 불투명한 사업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해외공장등록은 용접 부위에 대한 RT 촬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제조업체는 입을 모으고 있다.

용접부위에 대해 방사선 투과시험을 거쳐야 하지만 용접이 잘 된 LPG용기나 소형저장탱크를 선정해 이를 방향만 바꿔가면서 RT촬영을 하고 성적서로 제출하더라도 필름을 통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는 한 사실상 이를 식별해 내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즉 국내 제품의 경우 용접부위를 촬영한 RT필름을 비롯해 시험성적서를 5년간 보관하고 문제 발생시 이를 확인해 검사 및 제품 생산의 적정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해외제품은 RT필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외 인증업체의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및 육안 확인에 의존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다. 

자동 생산라인을 통해 생산되는 LPG용기 검사와 달리 소형저장탱크는 철판 시편 확인 등 전 공정별 검사가 이뤄지며 규격 및 용량이 커 위험성이 높아 오히려 더 철저한 검사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에 국내와 마찬가지로 검사원의 현장 검사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엔젠에서 수입한 LPG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된 모습.
△가스용품 제조업체의 당면과제

가스용품에 대한 해외공장등록 이후 황동밸브 제조업체는 물론 용기업체에 이어 소형저장탱크 제조업체로 그 어려움이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스용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수익만을 얻으려는 일부 수입 대리점 또는 제조업체의 해외공장등록이 늘어났고 품질보다 가격을 앞세워 국내 제조업체와의 수주 경쟁에 돌입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거나 커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산 밸브에 밀려 국내 밸브업체의 매출과 실적 감소가 진행된지 이미 오래됐고 우후죽순 늘어났던 LPG용기 제조업체는 베트남, 중국 등 해외 용기 수입업체에 밀려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LPG소형저장탱크 제조업체도 마찬가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이다. 

성장 가도를 걷던 정대, 캔텍 등의 업체가 파산된 바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성신공업마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앤젠을 비롯해 유인솔루션이 해외공장등록을 통해 200kg 안팎의 소형저장탱크를 수입해 국내 시장에서 소형저장탱크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다.

여기에다 한국아이티오가 OEM방식을 통해 5월부터 300kg 이하 소형저장탱크를 수입해 가스안전공사의 제품검사를 받아 판매에 나선다고 하니 소형저장탱크 제조업체는 우려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LPG수입 및 정유사, 충전 또는 LPG판매소를 대상으로 국내 제조업체와 해외 수입업체간 경쟁으로 점차 떨어진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임폴라특장과 한국아이티오의 2강 체제 속에서 현진티엔아이, 부영에너지 등 국내 제조업체와 앤젠, 유인솔루션 등 수입 대리점간 소형저장탱크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가격 및 물량 수주 경쟁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역차별적 요소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제조업체는 인건비를 비롯해 관리를 위한 제비용이 중국,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 비해 높아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다.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해외공장등록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KHK(고압가스보안협회)가 월 생산량에 맞춰 검사일자를 잡고 소형저장탱크와 노즐 결합상태에 대한 검사원의 입회검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원재료 등에 대한 서류 검토도 이뤄지며 한달 단위로 검사원이 직접 출장을 와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생산된 제품에 대한 불합격 판정이 내려지면 그 시기에 생산된 제품 전체를 수출하지 못하고 폐기해야 해 제조업체의 부담이 크다고 언급했다.

바람직한 개선방향 무엇인가?

최근 ASME 인증기반의 수입 LPG소형저장탱크와 KGS 인증기반의 국내 제품간 허용인장응력 적용기준이 달랐던 것이 개선된 바 있다.

ASME 기준의 ASTM 철판을 사용하는 소형저장탱크는 인장강도가 낮아도 허용인장응력 값이 KGS나 JIS보다 높아 동일 용량의 탱크를 만들더라도 국내 제품보다 낮은 비용으로 제작해 판매가 가능했지만 2013년 12월 코드 개정이 이뤄졌다. 

철판 구입량과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용기와 소형저장탱크의 최소 두께를 구하는 공식인 허용인장응력 강도 차이에 따라 100여톤 이상의 철판을 덜 쓰고 1억원이 넘는 철판구입비용을 줄이게 됐다.

ASME 인증기준과 KGS 코드가 다르게 규정 및 운영되면서 국내에서 제조된 탱크 비용이 높게 지출된 사례이다.

또한 KGS 코드에서는 재검사, 수리 및 보수를 위해 500mm 이하인 소형저장탱크에 40mm 이상 맨홀 2개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수입제품은 해당 국가의 인증기준과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또한 안전관리를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정한 경우로 해석해 해당 인정기준으로 검사를 받는 차별이 있었다.

아직 적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내용도 해외 기준과 정합화하는 방향으로 코드 개정이 승인돼 적용을 앞두고 있다.

ASME 등 우리나라보다 인증기준 운영기간이 오래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있다.
국내 기준이 너무 엄격해 해외에서 제작되는 소형저장탱크보다 많은 시간과 인력 및 비용이 들어가면서 발생되는 차별적 요소는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FTA 체결과 수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철폐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국내 산업과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이익만을 쫓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수입 가스용품의 무분별한 수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사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

결함이 발생된 제품을 리콜하거나 A/S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하는 것은 물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과 처벌기준도 높여 나가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LPG용기의 경우 해외공장등록에 따라 DOT 기준을 적용받고 있지만 LPG용기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LPG용기에 대한 누출검사가 이뤄지는 것처럼 소형저장탱크에도 동등 수준 이상의 검사 및 확인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물론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해외 가스용품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차별은 무역장벽에 해당돼 WTO 등에 제소될 우려가 없지 않다.

하지만 해외의 각 인증기준보다 국내 검사기준이 너무 엄격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게 되고 경쟁력을 잃게 된다.

결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가스안전공사의 자체 규정 마련과 함께 늘어가는 수입 가스용품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관련 업체의 자율적 규정 마련을 통해 해외 제조업에 우리 안방을 내주는 결과를 최소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