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배출권거래제가 시행한지 5개월여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시장을 개설한 이래 전체 약 16억여톤의 물량 중 거래된 물량은 1만여톤도 채 되지 않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각 업체별 수출입 현황이 파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예측할 수 없는데 무턱대고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업계에서는 늦으면 2차계획년도인 2018년, 아무리 빠르게 시장을 형성한다고 해도 2016년이 돼야 그나마 거래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아직 1차년도가 반도 지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배출권거래제의 성패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할당대상업체들은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동시에 사업의 위축이 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활성화로 인해 배출량이 증가된다면 이 또한 기업들에게는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

배출권거래제 시행 그 후 현주소를 되짚어 보고 할당량에 대한 불만으로 경제계 및 업종별 사업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이라는 강수를 뒀다. 이와 관련 해당업체들이 오는 14일부터 법정 증언을 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편집자주

◆배출권거래제 시행 현주소

배출권거래제가 할당과 거래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시작됨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여전히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배출권거래소가 조기 정착에 실패하고 있다며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관련기관의 한 전문가는 “아직 각 업체들의 본격적인 생산활동이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권거래소의 운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벌써부터 정책 성·패에 대해 논란이 야기되면서 이러한 조급함 때문에 할당기업들에게 또 다른 압박을 주게 되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질적인 거래는 하반기나 돼야 움직여질 것”이라며 “1차 계획년도에는 할당받은 기업들과 관련 금융사들만 참여하게 돼 있는 만큼 거래시장 활성화는 2016년이 돼야만 논의할 수 있으며 이는 거래제 시작 전부터 충분히 예견됐던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초점이 거래소 운영에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할당량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할당량이 설정되고 나서 된서리를 맞은 업계는 다름 아닌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다.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여타 석탄화력발전소대비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30% 이상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발전업종으로 포함되면서 업종 중 가장 많은 감축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열병합발전업계는 환경부에 ‘열병합발전사들을 배출권할당 대상에서 제외해 달
라’는 내용을 담은 수요가들의 탄원서를 보낸데 이어 할당 이의제기 신청서를 접수했다.

환경부측은 열병합발전사업들에게 100만여톤의 배출권을 추가할당했고 추후 추가할당물량에 대해서도 이를 충분히 반영해 완화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임시방편으로는 산단 열병합발전사업자들의 갈증이 해갈되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 역시도 정부에게 법적 일정을 지키라며 강력히 촉구했었지만 막상 시행하고 나니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현령비현령, 배출권거래제

일부기업들에 대해 추가할당을 집행하고는 있지만 정부가 말하는 예비분 자체가 워낙에 미미한데다 이 마저도 어느 누구 하나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 여전히 업계는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개혁에 대해 말하면서 기업들에게 더 큰 올가미를 씌워 놓은 형국이다. 배출권거래제란 애초에 효율개선 및 신재생에너지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이로인한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소각열사업자나 열병합발전사업자들은 화석연료사용 저감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첫해인 올해 13%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할당을 받았다. 일반 제조업보다 훨씬 강한 제재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일반 경제계에서도 이에 대한 불만은 매우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해 갖가지 환경규제에 대해 정면으로 맞설 계획이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 지난달 16일 제1차 전경련 환경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의 이러한 움직임이 향후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 분위기와 올해 6월 말까지 UN에 제출키로 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어떤 식으로 산업계 의견이 반영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경련에 따르면 산업계가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이나 환경 보전이라는 명분 앞에서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개별 기업들이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건의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전경련이 앞장서서 환경규제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한 것이다.

할당기업의 한 관계자는 “지금처럼 배출권이 과소 할당된 상황에서는 생산 활동을 열심히 할수록 배출권 구매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로 생산을 줄여 배출권 장사를 하는 편이 낫다”라며 “돈이 있어도 배출권을 못 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효율을 달성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더 줄이라는 것은 공장을 해외로 옮기거나 닫으라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탄소배출을 줄이려고 감축 기술에 미리 투자한 것이 부메랑이 돼 배출 할당량을 적게 받았다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도 고용도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전경련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제조업분야 수출로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라 정부가 지금까지 제조업 육성이나 산업 활성화 정책을 펴왔는데 지금과 같은 강력한 배출권 규제정책은 굴뚝 막고 아궁이 불 때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굴뚝을 막는 것이 아니라 품질 좋은 환기구를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유 본부장의 주장이다.

즉 정부의 환경정책이 ‘에너지효율화’와 ‘대체에너지 연구’를 위한 투자 및 ‘탄소배출 감축기술 개발’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나 기술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처럼 벌금 부과식의 옥죄기 정책은 투자와 고용을 줄이는 부작용만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10대 온실가스 배출국 중 최대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전국적 시행을 보류한 상황에서 국제 공조 없이 우리나라만 앞장서 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업종분류 정당했나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시장을 올해 초에 개장했다. 지난해 11월 배출권할당심의위원회에서 할당량을 정해 525개 대상 사업체에 무상 배출권할당량을 통보했고 이의절차를 거친 후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인 3년간의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POST-2020 산업계 감축시나리오 및 추가 감축수단을 검토 중에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배출권으로 상품화하고 이에 시장기능을 적용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의 적정성 논란은 있지만 산업체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공정기술개발 유도 및 에너지절약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참여할 가치가 있다고 할당업체들은 일부 공감했다. 다만 일부 업체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정부의 결정이 과연 정당했는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열병합발전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로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국도 집단에너지법을 제정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차원에서 저비용으로 제지, 음식료품, 섬유 등 중소규모 입주기업에 증기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배열, 폐열 등 열 사용·회수를 최적화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은 온실가스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열원설비를 운영하지 않고 열병합발전소로부터 공정용 증기를 공급받고 있어 열병합발전소 그 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EU에서는 열병합발전업을 배출권 의무에서 부담을 적게 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열병합발전업을 발전에너지업으로 분류, 향후 3년간 최대 3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함으로써 엄청난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이 발생하게 됐다.

이번에 적용되는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업의 배출권 할당량 산정은 문제가 많다.

특히 집단에너지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반영되지 않았다. EU 각국은 고효율 열병합발전에 대해 온실가스 할당 인센티브를 줘 전력산업과 구분하거나 별도의 할당계수(독일 0.9875, 이탈리아 1.0, 한국 0.762)를 적용한다.

또한 집단에너지의 특성상 공급지역 내 건설경기와 입주율에 따라 가동률이 증가하는데 이번 배출량 할당시에는 신증설에 한정함으로써 입주율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배출량은 열병합발전사가 전액 부담하게 됐다. 사업 구조상 신증설 물량이 없고 시설 규모도 작은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같은 연료(LNG)를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제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도시가스 개별난방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발전에너지업종 내 할당비율을 재조정하고 최종적으로는 업종분리를 해 조정계수를 합리적으로 적용해 열병합발전업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이 탄소배출권거래제로 인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 현상은 비단 집단에너지사업자뿐만 아니라 민간소각사업자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당초 정부가 화석연료사용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취지와는 달리 폐자원에너지인 소각열사업자도 배출권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폐자원도 온실가스 배출 대상?

민간소각시설업계가 환경부를 상대로 온실가스배출권할당과 관련 취소소송을 제기해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이사장 김영중) 조합원사들로 구성된 이번 할당대상 12개 민간소각업체는 지난달 24일 화석연료를 대신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온실가스 배출권할당 처분 취소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비철금속업계, 석유화학업계, 열병합발전업계, 부생가스업계 등이 올해에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불만과 함께 소송 및 성명·탄원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12개 민간소각업체도 이번 정부의 배출권 할당이 상위법을 위반한 일방적 조치였음을 지적하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민간소각시설업계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에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폐기물을 활용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 할당량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를 근거로 환경적, 기술적으로 고려해 할당대상, 할당량 등을 정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위법령인 할당지침에 일방적으로 포괄 위임해 대상을 지극히 제한적으로 한정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는 법에서 위임한 절차나 형식의 한계를 벗어난 행정행위라며 이를 근거로 이번 할당 처분이 잘못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는 소각업체들이 가연성 산업폐기물로 화석연료를 대체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추가적인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소각업체들의 경우는 폐기물을 소각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열·증기·전기 등을 인근 기업에 공급함으로써 에너지수요자의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배출을 저감하거나 상쇄시켜 실질적인 배출량이 없도록 한 시스템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간소각업체측은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져 내려온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의해 폐기물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지정돼 이로 인한 폐자원에너지 생산량을 2018년까지 23%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잡아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이를 감축하도록 하는 등 정부 정책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고 이로 인해 원유사용 및 탄소배출을 저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시설을 환경부에서는 오히려 배출시설로 지정하는 황당한 정책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도 소각시설의 경우 폐기물처리라는 특수성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시도할 방법이 없거나 고효율의 소각보일러를 이용해 인근 기업에 열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는 등의 유용성을 고려해 배출권거래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만이 이런 여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기준 없는 정책의 남발이 빚어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관련 업계의 관계자는 “스팀 생산·공급으로 인한 인근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는 분명히 고려돼야 할 배출권 거래제도의 특수성이 있다”라며 “그러나 정부에서는 스팀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다는 단순 경제논리만 앞세워 배출저감에 기여하는 정책적 측면을 도외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또 “온실가스 감축시설로 지정됨으로써 역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더 일으키는 업종들로는 소각시설, 부생가스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등이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연내에 잘못 시행된 이번 법안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서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폐자원,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폐기물 소각장시설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조사한 결과 2013년 기준 360만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원유사용량으로 환산하면 3억리터에 달한다.

산업폐자원공제조합은 2013년도 화석연료 대체 소각열 사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산업폐자원공제조합이 발표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소각열에너지 생산 및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폐자원공제조합 회원사들은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에너지를 스팀과 전력, 온수 등으로 생산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열병합발전소, 인근업체 등에 공급해 산업체들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산업폐자원공제조합측은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해 많은 기업들이 할당받은 감축량을 달성할 방법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폐자원 소각장을 활용한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은 국가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전했다.

산업폐자원공제조합의 관계자는 “2013년도의 폐기물 소각장에서 생산된 열에너지를 원유대체 효과로 계산하면 3억리터로 이는 2,000cc 승용차 600만대에 동시주유가 가능한 양”이라며 “이처럼 혐오·기피시설이었던 소각장이 경제적·환경적·사회적으로 이상적 자원회수시설로 변신하게 된 것은 단순소각이라는 개념에서 탈피해 소각열에너지를 회수하는 기능을 접목하고자 부단한 노력과 기술개발을 시도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폐기물 소각매출액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300억원대에 머물러 있으나 소각열 판매매출은 2009년 375억원에서 2013년 991억원대로 가파르게 상승해 이미 부가가치 측면에서 폐기물 소각업을 뛰어넘는 신재생에너지시설로 정착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산업폐자원공제조합은 또 “산업폐기물 소각업체 42개사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동안의 ‘소각열에너지 생산 및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3년 기준 전체 약 90%를 차지하는 38개사가 폐열을 ‘소각열에너지’로 전환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387만Gcal, 이용량은 312만Gcal로 ‘소각열에너지’의 이용률이 약 81%에 달한다”고 밝혔다.

산업폐기물 소각업체들은 생산된 ‘소각열에너지’를 한난, 열병합발전소, 인근업체 등에 공급함으로써 올린 경상이익이 5년간 164% 성장하는 등 소각처리로 얻는 전체 매출액대비 소각열에너지 판매액은 3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산업폐기물 소각업체들은 폐자원을 통해 생산한 소각열에너지로 에너지 대체 효과와 소각열 판매 수익이라는 이중적 시너지효과를 가져와 연간 3,429억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에너지생산기업으로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재활용 육성 정책으로 재사용·재이용·재활용하고 완전히 버려진 가연성 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소각장에서 다시금 이와 같은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온실가스 감축과 원유 대체 등의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에 혐오·기피시설인 소각장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친환경적인 사업장 관리와 정기적인 정비·검사를 통한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들의 제거, 판매 후 남는 여유스팀 인근주민 무상공급,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공존하는 시설로도 자리 잡고 있다.

정부대책은

환경부가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해 외부 감축량에 대한 상쇄배출권(KCU: Korean Credit Unit) 거래가 가능하도록 인정, 승부수를 던졌다.

상쇄배출권이 새로 상장함에 따라 환경부는 앞으로 배출권시장의 거래가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안착’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사업장의 외부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처음으로 인증해 상쇄배출권의 거래가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3월31일 ‘제2차 배출량 인증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서면심의)를 열어 ‘휴켐스 질산공장 아산화질소(N2O) 감축사업’ 등 총 4개 사업에서 발생한 약 191만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심의, 해당 기업에 인증실적을 발급한 바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인증실적을 KCU로 전환 신청해 배출권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정부에 배출권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6일부터 KCU 종목을 배출권시장에 상장해 거래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시장에서 정부가 업체에 할당한 배출권(KAU: Korean Allowance Unit) 외에 상쇄배출권도 거래할 수 있다.

상쇄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가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그에 대한 실적을 인증받아 이를 배출권으로 전환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쇄정책들이 할당대상 업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당장 할당받은 감축량이 경기침체로 올해는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겠지만 경기가 회복되는 순간 감축물량에 대해 감당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회복되지 않기를 바랄 수도 없는 만큼 경기가 회복이 되든 그렇지 않든 할당대상업체들은 어느 쪽도 웃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보다는 미봉책에 불과한 정책들로 할당대상 업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관련업계는 정부가 보다 국내 산업경제에 대해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있을 당사국 총회에 앞서 9월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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