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육상풍력 사업 인허가가 확대되고 있어 풍력산업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지만 실상은 만만치 않다.

이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육상풍력 허가를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했지만 환경부의 각 지역환경청에서 대규모 육상풍력사업 허가를 한 사례가 많지 않아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등 걸림돌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최근 각 지방환경청별로 육상풍력사업 인허가 통과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내 각 단지별로 착공할 수 있게 됐으며 추가적인 육상풍력단지 인허가 통과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 국내 풍력산업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사업허가는 △단지 조성시 소음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한 전체공정관리 △민원발생시 주민협의 통한 저주파 저감시설 확보 △건설후 자연경관과의 조화 도모 △지형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송정선로 및 지지대 설치 등 각 단지별로 환경파괴나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을 사업자가 직접 보완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의 완료가 바로 사업 진행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향후 사업진행과정에서 협의 및 보완을 요구한 부분을 제대로 사업자가 이행하는지에 따라 육상풍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환경부에서도 지난해 발표된 환경성평가지침을 토대로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는 육상풍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인허가절차를 진행할 것을 각 지방환경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육상풍력 사업허가건수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실제 사업허가 건수는 늘어나수 있겠지만 정작 실제 착공에 들어가기는 아직도 난관이 있다.

사업자들이 환경부와의 협의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간다면 육상풍력단지 확대는 기대해볼만하다.

이제 환경파괴나 주민민원 등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 육상풍력발전을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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