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총식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상근부이사장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민간 산업폐기물소각처리사업자인 대일개발(주)를 비롯해 11개 기업은 정부를 상대로 소각시설을 온실가스 감축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에서는 지난 14일을 변론기일로 설정했으나 6월 말로 연기함으로써 정부와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민간 산업폐기물소각처리사업을 통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간 감축한 온실가스는 360만톤으로 이를 원유로 환산하면 3억리터의 수입대체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폐기물소각장은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이유만으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선정, 정부는 여타 다른 산업보다 더 많은 비중으로 감축량을 부여함으로써 역차별을 하고 있다”

신총식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상근부이사장은 정부가 민간 산업폐기물소각처리사업자들로 인한 이점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부이사장은 “민간 산업폐기물소각처리업은 과거 단순소각장이면서 혐오시설이라는 개념에서 탈피해 스팀 및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폐자원의 에너지화 비율을 지난 2014년 11.5%에서 2018년 23%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정부는 제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라며 “또 2017년까지 1,800만배럴의 폐기물에너지화를 통한 원유대체효과가 있음을 올해 초 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포함되는 등 폐자원에너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폐자원공제조합에 따르면 민간 산업폐기물소각처리사업자는 지난 2013년 7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정기준 검토요청 건의서를 3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며 2014년 7월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 관련 업계 건의 의견서를 제출, 9월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 실무자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아울러 10월에는 상설협의체 제12차 업종별 분과회의 참석 및 건의서를 제출하고 공동작업반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업종대비 무리한 감축량에 부담을 느낀 산업폐기물소각처리사업자들은 조합원 12개사와 법무법인 광장을 초빙, 배출권거래제 시행 대책회의 및 행정소송 진행관련 회의를 개최,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2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변론을 하도록 돼 있었으나 법정 변론기일이 6월 말로 연기되면서 지루한 싸움이 지속되게 됐다.

신 부이사장은 “산업폐기물소각처리사업자들은 소각사업자들이 배출권 할당대상으로 포함된 것에 대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모순이라고 지적한다”라며 “폐기물 처리와 함께 스팀 및 전기를 생산, 공급하는 친환경 시설인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시설인 만큼 배출권 할당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신 부이사장은 “소각시설의 온실가스 감축은 인근기업의 온실가스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폐자원공제조합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동안 민간 폐기물소각처리사업자들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살펴보면 폐기물소각매출액은 연평균 2,300억원대에 머물러 있는 반면 소각열 판매매출은 2009년 375억원에서 2013년 991억원대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다. 이는 이미 부가가치측면에서 폐기물소각사업이 신재생에너지시설로 정착하고 있는 단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신 부이사장은 “산업폐기물소각업체 42개사를 대상으로 소각열에너지 생산 및 이용 현황을 조사했더니 2013년 기준 전체 약 90%를 차지하는 38개사가 폐열을 소각열에너지로 전환해 생산하고 있었다”라며 “열 생산량은 387만Gcal로 이용량은 소각열에너지의 약 81%인 312만Gcal에 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신 부이사장은 “산업폐기물 소각업체들은 생산된 소각열에너지를 한국지역난방공사나 열병합발전소 또는 인근산업체 등에 공급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최근 한난 또는 열병합발전소 같은 집단에너지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폐열을 사용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추가할당을 해주는 등 종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정작 그 폐열을 생산, 공급해주는 폐기물소각처리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배려도 없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산업폐기물공제조합은 Post-2020 관련 자료분석을 발표함으로써 산업소각처리사업자들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BAU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전망치를 말한다. BAU 방식인 경우 감축량은 고무줄처럼 증감이 가능해 오히려 할당량을 둘러싼 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불확실성이 크다.

따라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감축량 설정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협약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신 부이사장은 “교토의정서에선 각국에 ‘너는 5%, 너는 6% 줄여라’ 식으로 수치 목표를 하향식(top-down)으로 할당했으나 파리방식은 ‘당신 나라가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성의껏 제출하라’는 상향식(bottom-up)이다”라며 “이 계획서를 ‘자발적 기여 계획안(INDCs)’이라 부르는데 목표를 뭘로 잡을지, 어떤 로드맵으로 갈지는 각국 재량이다”고 전했다.

신 부이사장은 “이는 설렁탕도 좋고 스파게티도 좋으니 각자 여건·능력에 맞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국제사회의 품평에 맡겨보자는 것”이라며 “결국 배출전망치(BAU)가 아닌 기준연도대비 절대량 감축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AU 방식은 2020년까지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중 얼마를 줄이겠다는 식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인 반면 절대량 감축방식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대비 얼마를 줄이겠다는 식으로 감축 목표 수치를 확정하는 방법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196개 당사국 중 지난 7일까지 35개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제출했다.

스위스는 203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50%를 감축하겠다고 밝혔고 EU는 2030년까지 1990년대비 최소한 40% 감축 목표를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보다 26~28% 감축을 목표로 내세웠다. 반면 멕시코는 2030년까지 BAU대비 25% 감축안을 가봉은 2025년까지 BAU대비 50%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신 부이사장은 “우리나라도 기준년도 대비로 바꿔야 된다”라며 “BAU 방식으로는 우리나라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0년까지 BAU대비 30% 감축을 목표를 설정했었는데 이번 제출 시에는 30%보다 더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경우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없기 때문에 계획을 바꿔야 국가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폐기물분야 중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부이사장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68%를 차지하는 소각열에너지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의 대안이고 폐자원의 에너지화율을 2014년 11.5%에서 2018년 2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계획 등 폐자원에너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자부했다.

또한 신 부이사장은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매립부담금 및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 시 소각처리량 증가와 함께 폐기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와 소각시설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각량 증가는 곧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의미한다”라며 “다만 민간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각 처리량이 정해져 있으며 부가가치 전망 및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전체 폐기물분야의 온실가스 발생량은 증가해도 소각업체는 소각시설 용량의 변화가 없어 처리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결론적으로 제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과 별개로 민간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은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감축률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부이사장은 “정부의 재활용 육성정책으로 재사용, 재이용, 재활용하고 가연성 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소각장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온실가스 감축과 원유대체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는 것이 부각돼 그동안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로 인식되던 소각장이 재조명 받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며 “저성장시대를 맞이해 폐기물의 자원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소각사업장을 더욱 이상적인 자원회수시설로 변모시켜 소각열에너지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정과 안정적인 열원공급구조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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