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주영 기자] 지난해 3월 진주지역에 낙하한 운석 발견을 계기로 희소한 우주 연구자산인 운석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달 16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운석신고센터’가 문을 열었다.

진주운석이 발견되면서 높아진 국민적 관심과 해외반출 우려 등을 감안해 국무총리실 지시와 미래부(우주정책관 주재) 주관으로 운석관리·활용체계 구축에 대한 TFT(미래창조과학부,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진주시, 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극지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서울대학교)를 구성하고 지난해 3월과 4월, 3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운석관리를 위한 범부처 운석관리대책을 세웠다.

미래부 주관 범부처 대책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TFT 컨소시엄은 진주운석을 공동으로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컨소시엄 간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해 5월 진주운석 확보를 위해 진주시청에서 소유자들과 구매협상을 진행했으나 양측의 의견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컨소시엄과 소유자들은 진주운석이 개인적으로 소장되기 보다는 학술연구, 교육 및 전시를 통한 대중화에 적극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같은 이유로 양측은 인내심을 가지고 양측간 이견을 조율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에 정식으로 개소한 운석신고센터는 지금까지 모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이 담당했던 컨소시엄 간사역할을 전담하며 진주운석에 대한 국가차원의 확보가 당장 어렵더라도 소유자들이 진주운석을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해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양한 경로로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당시 회의를 통해 운석 소유권은 발견자 개인에게 부여하며 운석등록제를 실시하고 관련 연구 및 전시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 진주운석을 공동으로 확보해 학술연구 및 전시 등에 활용하는 안을 결정했다. 이 내용들을 관련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1월 우주개발진흥법이 개정됐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르면 자연우주물체 정의에 운석을 포함하고 운석등록제 도입으로 운석 발견시 미래부 장관에게 운석을 등록할 수 있게 하며 운석판명 시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등록된 운석의 판매, 양도 등 변동 발생 시 변동사항을 신고토록 하고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은 국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석 등록 및 이력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질자원연구원이 지정되면서 연구원은 해당업무 담당 조직으로 운석신고센터를 설립하게 된 것.

지질자원연구원 운석신고센터는 △ 운석등록 및 이력관리 △ 운석감정 서비스 △ 운석의 학술적 연구 등 크게 3가지 업무를 맡게 됐다.

◆운석신고센터 공식 개소 의의는?

지질자원연구원이 운석신고센터를 공식 개소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중 운석감정서비스를 대국민 차원으로 확대해 일반인에 대한 홍보와 교육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 가장 크다.

또한 지속적인 운석감정서비스를 통해 미발견 국내운석을 발굴하고 국내 운석 컬렉션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귀중한 우주자산인 운석의 국내 학술연구·전시·교육활용 기회를 증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운석등록제를 실시해 국내운석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하고 등록운석 소유자들에게 보존·관리에 관한 기술적 지원 제공으로 운석의 가치손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소유자-연구·전시기관간 연계 중재를 통해 소유자의 이윤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학술연구·전시·교육활용 기회를 증대시킨다. 운석관련 연구·전시기관 컨소시엄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국가차원의 운석확보를 추진한다.

운석신고센터는 운석연구개발 기능 강화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계적으로 매우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초기 태양계 연구에 대한 인력양성 및 연구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 행성탐사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는데 필수적인 행성과학적 정보를 제공한다.

◆ 운석등록 신청 및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운석등록 대상은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 및 국외에서 발견돼 국내로 반입된 운석을 대상으로 하며 운석소유자가 운석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운석신고센터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운석 정보가 알려져 있는 경우 시료와 감정서를 확인한 후 운석등록인증서를 발급한다. 운석정보 및 이력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운석신고센터 및 전문가로 구성된 운석검증반을 통해 운석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운석으로 판명될 경우 운석신고센터는 운석등록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등록된 운석에 대해 운석신고센터는 운석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하며 등록된 운석의 소유자는 운석 소유권 등 운석관련 정보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이력사항을 운석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운석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두원운석, 청주운석, 진주운석 등이 있다. 두원운석은 소유주인 일본측과 등록협의가 완료돼 공식 서류접수 후 등록예정이며 청주운석은 현재 성분 분석 중으로 완료 후 국제운석학회에 보고 후 등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지난해 3월 발견된 진주운석은 소유자들에게 운석등록제 장점 등 설명을 통해 등록 권고 중에 있다. 이외에 운곡운석(전남 운곡), 옥계운석(경북 옥계), 소백운석(함경남도 소백) 등이 각각 1924년, 1930년, 1938년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이다.

개인이 발견했거나 반입한 운석의 진위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운석신고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경우 신청자가 운석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감정의뢰를 신청할 수 있다.

방문 감정의뢰의 경우 신청자는 감정의뢰 시료를 지참하고 운석신고센터를 직접 방문, 운석감정의뢰서를 작성한 후 운석 진위 여부에 대한 1차 전문가 감정을 받는다. 온라인 감정의뢰의 경우 운석감정의뢰서와 함께 감정의뢰 시료에 대한 사진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감정의뢰 접수된 시료 중 1차 감정을 통해 운석일 가능성이 높은 시료는 신청자와 협의하에 2차 정밀감정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9월 지질자원연구원 홈페이지에 운석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석등록, 온라인 운석감정서비스를 실시했으며 지난 2월 지질자원연구원 미래연구동 내 운석신고센터 사무실을 개설해 방문 운석감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운석신고센터는 정식 개소에 앞서 지난 4월 기준 온라인 감정서비스 334건, 방문감정서비스 131건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석신고센터 향후 기대효과?

지질자원연구원 운석신고센터는 이번 정식 개소를 통해 국내 운석에 대한 등록 및 이력관리를 본격 수행하고 대국민 운석감정서비스를 적극 홍보·제공함으로써 국내에서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운석을 찾아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에 보관 중인 두원운석에 대한 1호 운석등록을 일본측과 협의 하에 있으며 진주운석, 가평운석, 충주운석 등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운석들에 대해 소유자들과 협의해 운석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승렬 지질자원연구원 행성지질연구실 실장은 “운석신고센터의 대국민감정서비스는 국민들이 가져오는 운석 중 지금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운석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이 과정을 통해 운석의 지속 확보를 통한 국내 운석 컬렉션 수 확대와 운석연구에 대한 인프라, 학술연구, 전시활용의 기회가 증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규한 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은 “운석신고센터가 운석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행정시료귀환계획에서 수집될 행성시료까지 체계적으로 보관·관리·연구할 수 있는 국제수준의 자연우주물체 통합연구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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