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3차례에 걸친 외국 가스산업 사례조사가 약 5개월만에 끝났다. 지난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미국과 캐나다를 대상으로 실시한 3차 사례조사를 끝으로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던 해외사례조사가 모두 끝난 것이다.

더구나 이번 외국 가스산업 사례조사는 외국의 경험 사례를 수집 분석해 최적의 가스산업구조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이 공동으로 참여한 사례조사였다는데 의미가 크다.

따라서 본지에서는 우선 1, 2차 조사 결과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가스산업구조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추진배경

에너지 산업분야 구조개편·민영화는 노조 등 이해관계자와의 신뢰확보와 인식공유가 매우 중요하며, 추진과정에서 외국사례 등을 깊이 연구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03.3.25)이 있었다.

이에 대한 실천 과제의 일환으로 노·사·정 공동 해외사례조사를 통해 외국기업의 성공·실패 경험과 사례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부합되는 최적의 구조개편 방안을 마련키 위한 것이었다.

추진경과

1) 구조개편 실무간담회 개최 : 4.29, 산업자원부 회의실

- 상견례 및 구조개편에 관한 전반적 입장 개진

- 노사정 공동 해외사례조사 시행원칙 합의

2) 가스노조와 실무합의 도출, 기본계획 수립(03.6.12)

6월 중순부터 8월까지 지역별(유럽·아태·미주) 3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했다.

쪻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박사급 외부(또는 내부)전문가 1명 동행

- 조사 완료 1개월 내 노사정간 내용 협의하에 보고서 공동작성

3) 1, 2차 공동 사례조사 실시

- 1차(2003.6.18~29):유럽지역(영국 등 5개국)

- 2차(2003.7.6~17):아태지역(호주 등 4개국)

1, 2차 조사 대상 기업

유럽지역

1) EU ‘New Directive’ 발효

지난해 12월 EU 소속 국가들이 ‘New Directive’안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있었으며, 이를 전후로 각국의 구조개편과 시장개방이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다.

New Directive는 올해 6월 입법완료, 7월부터 발효되었다.

주요일정

■ 시장개방 일정

- 2004년 7월 1일까지 최소 28%(1500만㎥ 이상 수요자)

- 2004년 7월 1일 이후 가정용을 제외한 모든 고객에 대해 개방

- 2007년 7월 1일 이후 모든 고객에 100% 개방

■ 설비와 판매부문의 법적분리 명시

- 도매부문 : 2004년 7월까지

- 소매부문 : 2007년 7월까지

■ 설비이용요금은 각국 규제기구의 사전 승인 후 공표 의무화

■ 설비용량 부족, TOP 계약으로 경제적 손실 발생시 설비 접속 거부권 부여

2) EU 각국의 추진현황

영국은 이미 전면 개방한 상태이며, 프랑스, 벨기에, 이태리, 덴마크도 개방정책에 따라 독점 공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쪻GDF:5%, Distrigas:8%, ENI:10%, Dong:30%

시장을 잠식당한 기존기업은 해외시장 개척, 자체 발전소에 공급확대 또는 발전사업 진출을 통해 판로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EU 국가 중 가장 늦게까지 시장개방을 늦추던 프랑스의 GDF도 내년에 지주회사 체제로 분리할 예정이다.

경쟁도입은 인위적인 분리가 아닌 단계별 개방일정에 따라 신규진입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방문한 가스기업 모두 EU에 의한 시장개방 정책을 수용하는 한편, 경쟁환경에 대비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3) 시사점

경쟁도입은 단계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EU는 시장의 성숙과 인프라 구축이 완비되고, 회원국간의 정치적 합의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시장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96년 합의도출 후 2007년 전면개방까지 10년이상 소요된다.

경쟁혜택이 다수 국민들에게 돌아가려면 최종소비자의 공급자 선택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수도권 대량수요자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가정용 수요자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차별적인 OSA를 위해 궁극적으로 도·소매 설비와 판매부문의 분리가 필요하다.(설비는 독점인정, 판매는 경쟁)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EU와 같이 PNG도입과 국가간 Net-WORK 구축이 필요하다.

신규물량 보다 비싼 기존물량을 처리할 별도의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EU의 기존 독점사의 경우 국외시장, 자가 발전용 소비 등으로 잉여물량을 해소한다.

아·태지역

1) 인도네시아

2001년 11월 규제기관으로 BPMIGAS

를 신설해 독점 PERTAMINA의 고유권한이던 석유·가스 Seller 선정권을 BPMIGAS에 이관했다.

PERTAMINA는 순수 사업자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한다. 향후 LNG 사업에 관한 BPMIGAS 역할은 천연가스 시장 운영에 관한 규제·감독 및 신규 LNGSeller 지정권 행사(단, 기존 계약은 PERTAMINA가 계속 관리)이다.

PERTAMINA는 100% 정부소유로 2007년까지 민영화할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 실천계획은 없다.

현재 LNG 수출가격은 계절에 관계없이 일정하지만, 향후 신규 LNG 물량에 대해서는 계절별 신축적 가격을 적용할 예정이다.

단, 기존 계약물량에 대한 가격을 적용방식 수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2) 호주

■ 연방정부

1980년대 중반부터 COAG(Council of Australian Govern)에 의해 가스산업 경쟁체제 도입 시작했다.

2003년 현재 모든 가스산업 분야에 걸쳐 정착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수송·판매부문 회사분리(대부분) 또는 회계분리를 실시하고 있다.

일정기간 설비투자에 대한 안정적 수익 보장을 위해 설비요금 적용기준은 매 5년마다 변경한다.

가정용을 제외한 생산지~소비자 시장 자율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단, 가정용은 Price-Cap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매년 물가상승률 보전)

■ 빅토리아주

국영 통합 단일회사(94년 이전) → 국영 설비/ 상품(도·소매 판매부문) 회사분리(94년) → 설비/상품(도·소매 판매부문) 각 3개 지역별 회사 분리·민영화(97년) → 도·소매 판매부문 완전 경쟁체제 진입(2002년 10월 이후)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스와 전력부문 완전 소매경쟁이 2002.10월부터 시작됨으로써 140만 소비자가 공급자를 자유로이 선택 할 수 있게 되었다. 2003년6월말 현재 9만 가구(약 7%)가 공급자를 변경했다.

3) 일본

95년 이후 일본은 시장 자유화 정책을 시도하였으나 전국적 파이프라인 부재, 지역별 수직계열화로 인한 폐쇄성 등으로 인해 그 성과가 미흡하였다.

단, LNG 수입에 대한 정부 규제는 전혀 없다.

2001년 1월 설립된 ‘가스시장 정비 기본문제 연구회’에서 검토·발표한 ‘가스시장의 과제와 향후 정책방향(2002.6월)’에 관한 보고서를 토대로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가스시장 개혁을 위해 매 3년마다 가스사업법을 개정하고 있다.

4) 대만

현재 LNG수입에 관한 특별한 규제는 없으나, 아직 CPC(中油公司 Chinese Petroleum Corp.)가 생산·수입·수송 및 도매판매를 독점하고 있다.

공업용(발전용 및 산업용 등 대량수요처)에 대한 공급자 선택은 자유로우나, 가정용·상업용은 26개 공영천연가스사업자(도시가스사)의 제한된 권역 내에서만 공급가능하다.

천연가스사업법 제정을 추진하고있다.(2003.5월 법안 국회 제출)

현행은 민영·공영사업 감독에 관한 조례 및 CPC 내부규정에 따른다.

정부는 Da tan 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LNG 도입 경쟁체제를 구상하였으나, 결국 CPC가 낙찰(Qatar Ras RaffanⅡ 물량 도입)됨으로써 그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당초 정부는 올해 말까지 CPC를 민영화할 계획이었으나 주식배분에 관한 이견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현재 민영화 계획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국회에서 노조와 사전 합의를 요구했다.

5) 시사점

아·태 4개국은 EU 국가들과 같이 통일된 시장개방정책을 공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설비공동이용을 통한 판매부문의 독점제제에서 경쟁시장으로 이전하는 공통된 과정을 시도하고 있다.

대량수요처부터 가정용까지 단계적으로 경쟁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천연가스 수입 의존 국가(일본, 대만)는 회사분리를 통한 경쟁촉진 보다는 상·하류 유기적 관계 유지를 통해 수급안정 등 에너지 안보측면을 보다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인위적 분할 또는 신규 사업자 진입 방식 등 경쟁도입방식에 관계없이 기존 독점사업자가 가진 장기계약 물량의 원만한 처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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