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시찰단이 독일 경제부에 방문, 독일의 집단에너지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독일은 온실가스 감축과 원자력발전 퇴출에 대한 의지를 갖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에 대비해 왔다. 이에 따라 독일은 오는 2050년까지 전체 전력량의 8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나머지 20%만 화석연료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Jens Acker 독일 경제부 에너지담당관은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목표의 한 부분에는 열병합발전(CHP)도 포함돼 있다”라며 “이에 따라 독일은 집단에너지 지원법을 마련, 운영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Acker 담당관은 “독일 에너지전환의 3대 축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전력망 확장 등이다”라며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신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Source Act)과 에너지 절약에 관한 조례(Energy Saving Ordianace), 전력망 확장 가속화 법(Grid Expansion Accel. Act)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독일에서는 전체 전력 생산량의 28%를 신재생에너지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2013년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전력량의 16%가 CHP로 공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효율적인 발전과 CO2 감소 효과를 인정한 것이다.

Acker 담당관은 “CHP법, 즉 열병합발전 지원법은 3만운영시간(약 5~10년)동안 1.8ct/kWh(대용량)~5.4ct/kWh(소용량)의 FIT(Feed In Tariff, 발전차액)제도가 마련돼 있다”라며 “소형CHP 지원예산은 7억5,000만유로로 열연계, 난방저장, 소규모 발전기 투자비 등에 지원하고 있다”고 말햇다.

이어 Acker 담당관은 “전력시장 민영화와 관련해 친환경 열병합발전소 등의 지속 유지를 위해 특별법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 CHP법은 전력부문 원가보상 개념의 접근으로 3만운영시간 동안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형태다.

이에 대해 산업시찰단은 정책적 방향성에서 최근 국내 집단에너지의 전력부문 제도개편 방향인 전력부문 계약을 통한 원가 보상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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