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오는 18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매 2년마다 수립되며 향후 15년 간 우리나라 전력수급에 대한 기본 설계를 하는 것이다.

계획 수립에는 원자력, 석탄, 천연가스, 석유와 신재생에너지 등 여러 가지 발전원에 대한 경제성, 환경성, 지속가능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설계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매우 정교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져야 국가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게 된다.

이처럼 중요한 전력수급계획을 마련하는 공청회를 두고 세간에 이상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 소문의 내용은 정부가 공청회를 적당히 무산시키려 한다는 것과 7차 전력수급계획을 가능한 미루려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공지한 공청회 내용이 이같은 소문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38조에 따르면 정부가 공청회 개최를 알리려면 제목, 일시, 장소와 함께 주요 내용과 발표자에 관한 사항도 알려야 한다.

그러나 금번 공지에는 제목과 일시, 장소 말고는 그 어떤 내용도 없다.

같은 법 2조에 따르면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해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밖에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라고 돼 있다.

따라서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의 주요 내용이 사전에 공지돼야 하고 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일반인이 공지된 내용을 갖고 토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공청회 입장권 역시 전력 관련 업체와 유관단체, 협회 대표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부하겠다는 방침은 공청회를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하거나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유도해 공청회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는 의혹을 갖게 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내놓고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일반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만들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국민을 이해시키고 필요시에는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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