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면서 초기 세부담 완화 등을 위해 발전용 유연탄 및 천연가스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최근 국제 유연탄 및 천연가스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시행한지 1년이 지난 것을 감안해 탄력세율 적용을 종료하고 기본세율로 정상화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정부가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해 kg당 42원의 탄력세율 적용을 종료해 기본세율인 kg당 60원으로, 발열량 기준 5,000kcal/kg 이상의 고발열량 유연탄은 kg당 19원의 탄력세율 적용을 종료하고 기본세율인 kg당 24원으로, 저발열량 유연탄은 kg당 17원에서 22원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탄력세율을 정상화하겠다는 명분은 있어 보이지만 근본적인 배경인 세수부족분을 메꾸기 위한 세수확충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지금 환원하는 것이 맞는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다.

현재 경기상황은 매우 안 좋다. 경기불황 장기화 조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경기불황을 보다 장기화시키는 발단이 될 수 있다.
발전단가측면에서 LNG발전 가동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세금인상은 단순히 경쟁력 하락을 넘어 존립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제고해야 한다.

특히 발전단가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전기요금 인상도 될 수 있어 결국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전용 유연탄과 LNG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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