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정부가 지역난방 열요금 조정시기 및 고정비 상한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연료비 연동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데다 고정비 상한제도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는 업계의 주장에 따라 정부가 열요금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열요금에 시달려 온 지역난방업계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소재 더케이호텔에서 지역난방 열요금 제도개선 방안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는 열요금 제도개선 방향과 열공급규정 개정()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공청회 주요내용은 열요금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 열공급규정 개정()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 향후 추진일정 설명 등이다.

◆열요금제도, 현행법은

현행법에 따르면 유가변동에 따른 열요금은 연료비를 연동한 사업자의 자율신고제로 보장하되 고정비, 즉 투자비와 인건비, 이윤 등에 대해서는 상한을 둬 상한 내에서 사업자간 자율경쟁을 통한 원가절감을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연료비가 75%Gcal66,959원과 나머지 25%는 고정비로 Gcal22,337원을 부과하고 있다.

법상으로는 적정 투자비 회수를 통해 안정적 열공급을 담보함으로써 적정원가를 회수토록 하고 적정 요금수준을 유지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 저가열원 확보를 위한 투자확대 시그널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사업자마다의 특성이 다르고 설비건설 시기가 달라 부지 및 설비 투자비가 제각각인데다 최근 몇 년간 고유가가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연료비연동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불상사가 벌어져 왔다.

이번 열요금제도 개선은 열요금 조정시기가 주연료인 도시가스요금 조정보다 늦게 이뤄지면서 적기에 조정이 되지 않아 최근 들어서는 도시가스요금은 인하하는 반면 열요금은 인하요인을 찾지 못해 소비자의 오해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고정비 조정이 지난 10여년동안 경직된 채 운영돼 고정비가 실제원가와 현실적 괴리가 발생, 사업자의 투자비 회수가 곤란해졌다. 아울러 사업자들이 고정비 상한에 묶여 신재생에너지나 폐열 확보를 위한 투자에 대해 꺼리는 만큼 이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연료비 연동제로 사업자 자율성을 보장하되 고정비 상한을 통해 사업자간 효율향상 경쟁을 유도한다는 당초 제도취지와 달리 지나친 경직된 운영으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산업부가 적극 나선 것이다.

◆열요금제도 어떻게 바뀌나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부는 현행 3·6·9·124회에 걸쳐 진행되던 열요금 조정시기를 도시가스요금 조정일자에 맞춰 1·3·5·7·9·11월 총 6회로 조정할 방침이다.

열요금 산정방식 역시 연료비 등 변동비 산정은 기존방식을 유지하고 고정비는 사업자별 차이를 인정하되 시장개준요금제를 통해 총괄원가 제한은 유지키로 했다. 다만 열요금 변동비 세부조정방안은 기존방식과 동일하게 추진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열요금 변동비 조정률은 도시가스요금과 열요금 인상·인하 방향성을 일치시키기 위해 도시가스요금 조정률과 사업자 연료비 중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민감도)을 곱해 열요금을 산정한다. 그러나 소비자 수용성을 고려해 기준사업자, 즉 한난의 열요금 조정률인 표준조정률을 전체사업자에게 일괄 적용키로 했다.

정산요인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준사업자의 열요금 조정률인 표준조정률과 타사업자의 조정률 차이와 도시가스 이외 발전용 천연가스·유류 등 연료비 변동분 등으로 실제 투입연료비와 회수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사업자가 전년도에 사용한 총 연료비 중에 열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하거나 초과로 회수한 부분을 정산해 매년 5월까지 사업자별 정산분을 확정하고 1년치 예상 열판매량으로 나눠 정산단가를 산정한다. 이를 당해년도 7월부터 차년도 6월까지 1년간 열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내놨다.

산업부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당장 오는 71일자부터 이를 반영,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부는 당초 고정비 상한을 사업자별로 매 2년마다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되 전문검증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용역 등을 통해 산정 기준을 마련 후 사업자들의 원가 자료를 받아 고정비를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난방 열요금은 원가주의에 따라 산정해 사업자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일물일가의 원칙에 따른 소비자 수용성과 대체난방(개별난방)비 수준 한도 내에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난방사업자들은 설비효율을 제고하고 저가열원 발굴 등을 통해 시장기준요금을 준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시장기준요금은 대다수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시장지배적 기준사업자의 열요금 수준으로 결정, 사업자별로는 연료비 차이에 따른 정산분과 고정비 차이를 반영하더라도 시장기준요금의 10% 상한 내에서 인정토록 했다. 그러나 사업자 자구노력에 따른 시장기준요금 이하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인센티브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한은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무엇보다 산업부에 따르면 원가배분방식은 매출액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과거 누적 매출액 실적기준 적용 등 전력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마련했으며 검증방안은 열요금 신고제의 취지를 살려 연료비·고정비 산정 내역 등에 대해 사후검증으로 사업자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산업부는 오는 7월 사업자별로 표준열요금규정 개정신고 및 시행할 계획이개정 열요금 조정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2014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열요금 정산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가스연료비 변동에 따라 열요금 조정을 실시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정산분은 내년 7월부터 1년간 정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달 중 열요금 합리적 기준에 대한 고시개정()을 마련해 고정비 반영기준과 조정주기, 시장기준요금 설정방안을 비롯해 저가열원투자 시 변동비 반영 기준과 매출액 배분기준 보완방법 등을 정리한다. 이어 오는 8월 고시개정안 공청회 및 국무총리실 규제심의를 거쳐 공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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