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정부가 열요금 제도개선 후 오는 71일 첫 연료비연동제를 적용키로 했으나 연료를 공급받는 체계가 사업자별로 달라 연료비 적용안의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공청회를 거쳐 71일자로 제도를 시행, 이와 관련 사업자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연료인 LNG요금에 따라 2개월에 한 번씩 연료비를 연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난방사업자 중에는 열병합발전용량 100MW를 기준으로 이상이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미만일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연료를 공급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도매요금이 인하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금을 관할하는 도시가스사에는 바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MW 미만의 사업자들은 인하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요금을 인하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각 지자체마다 반영시기가 다르고 비율도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놓쳐서는 안 되는 주요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가스공사에서는 이번 7LNG가격 인하에 무게를 싣고 있어 야심차게 준비한 열요금 제도개선이 의도와는 달리 첫 시행부터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자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자칫 잘못하면 또 다시 대규모 사업자들에게 편중된 정책으로 잘못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양원창 산업부 에너지관리과장은 가스공사가 정하는 요금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이 연동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고려해보지 않았다라며 만약 다르게 갈 수 있다면 100MW 미만의 CES사업자들의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시 검토해 보고 적용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열요금 제도개선이 사업자별 경영환경을 고려해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미처 놓치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열요금 조정과 관련해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어 산업부측은 당초 설계 의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와 관련 세부적으로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7월 가스공사가 LNG요금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아직은 알 수 없으나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LNG요금 연동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지 않으면 제도개선이 오히려 소규모사업자들에게는 여전히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열요금 조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아직은 검토할 시간이 충분한데다 산업부가 이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어떠한 해안을 갖고 결과물을 내 놓을지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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