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균 화학물질안전원장
[투데이에너지 박상우 기자] 화학물질을 잘 다루는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화학은 한 나라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경제성장에 따라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술이 발전했고 더불어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양이나 종류도 늘어났다.

그러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의식은 제자리걸음이었고 결국 2012년 구미 불산사고를 비롯해 잇따른 대형 화학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부랴부랴 화학안전에 대한 대응책을 쏟아냈다.

그 중 하나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와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세우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화학물질안전원이다.

작년 1월에 개원한 화학물질안전원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다뤄지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사고대응, 사고예방, 교육 등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이 기관의 수장인 김균 원장과 인터뷰를 통해 화학물질안전원을 소개하고 대한민국의 화학물질안전에 대한 현재와 미래를 알아보고자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을 소개해달라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사고사전 예방하고 유사 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각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기준을 제공하거나 현장 대응인력 등을 교육하고 화학물질 사고발생 시 화학물질정보와 방재정보를 제공하는 등 화학물질안전 관련 전문기관이다.

올해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등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운영하고 있다.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장외영향평가서나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자에게 작성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소방·군·경찰 등 사고대응요원 및 화학물질 취급자를 대상으로 화학사고 대응, 수습, 예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이 설립된 계기는

지난 2012년 9월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화수소 누출사고 이후 지속된 화학물질사고로 인해 화학물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증대됐다.

이에 정부는 화학물질사고를 체계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사고대응을 전담하는 중앙 행정기관을 지정해 효과적으로 대처토록 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2013년 9월 화학물질안전원 설립을 추진했고 2014년 1월 개원했다.

△국내 화학사고 중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의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된 사고는 무엇인가

아무래도 화학물질안전원 설립의 계기가 됐던 2012년 9월 구미에서 발생한 불화수소 누출사고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사고 당시 부처간 정보공유 및 협조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불화수소 누출사고의 경우 산업안전, 산업단지 안전관리, 유해화학물질 등 여러 가지 재난관리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하는 복합 사고였다.

복합사고의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협조체계구축이 매우 중요한데 당시 구미 사고에서는 유관부처의 업무를 총괄해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통제하는 조직과 체계가 미흡했다.

또한 사고발생 시점에서 발생한 1차 피해보다 2차 피해가 더욱 심각했던 사고로 당시 사고현장에서 불화수소가스가 검출되지 않아 주민복귀 결정이 너무 빨리 내려져 복귀주민들의 피해가 확대됐다.

더불어 사고현장에는 사고에 대비한 소석회와 같은 중화제가 준비돼 있지 않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경찰관의 안전장비가 부족하고 적기에 공급되지 못해 독성가스에 그대로 노출됐다.

이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대비·대응·수습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화학물질안전원이 설립되는 등 화학물질 사고에 다소 안일했던 안전의식이 다시 한 번 환기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구미사고가 일어난 지 3년이 지났는데 달라진 것과 달라져야 할 것은

구미사고로 인해 화학물질안전원이 설립됨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화학물질 사고예방에서부터 대응·수습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제도적인 체계를 갖추게 된 점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사고는 특히 화학물질을 많이 취급하는 산업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각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와 과감한 투자, 안전관리를 위한 자체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장외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위해관리계획을 수립해 기업 스스로 화학물질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구미사고 이후 많은 대응책이 나왔지만 지난해만 화학사고가 104건이나 발생하면서 9건을 기록한 2012년보다 급증했다. 이는 화학사고 대응책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할 것인가

화학사고 발생은 9건(2012년) → 87건(2013년) → 104건(2014년)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장과 학교 실험실, 연구소, 병원 등 화학물질 소량취급 장소에서 사고건수가 증가했다.

증가한 중소기업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건수 40% 이상이 소규모 보관용기에서 발생했고 실험실과 같은 화학물질소량취급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대부분이 시약병이나 비이커의 깨짐, 엎지르는 사고와 같이 경미한 사고였다.

이는 구미 불산 사고와 이후 정부의 대책수립과 홍보로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국민인식이 개선돼 그 결과 적극적인 신고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또한 올해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화학사고 대응정책 효과가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사고 예방차원에서 개인보호장구 착용과 같은 화학물질취급기준을 구체화하고 취급시설에 대해 정기·수시검사, 일정기간 경과 후 안전진단 실시 등 취급시설 설치·운영방법을 개선했다.

또한 사업자는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서 검토 받아야 하고 69종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공정안전, 응급조치, 비상계획을 포함하는 위해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을 저장·제조·사용, 영업하려는 사업자는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만 하고 모든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 4일에 있었던 화학사고 대응수습 발전방안 심포지엄에서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구축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화학사고 대응정보체계 구축은 정부합동으로 수립한 화학물질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 중에 있다.

화학사고 대응정보는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정보와 화학물질별 물리화학적 특성, 위험성, 반응성, 방제방법, 응급조치요령 등 아주 다양하다. 이중 화학물질과 관련된 정보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올해부터 2017년까지 확대·구축(6,700 → 2만5,000종)할 예정이다.

그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관리법 등 제도권 내에 있는 화학물질을 중심으로 구축돼 있으나 이번 계획에서는 일반화학물질을 포함해 신규화학물질까지 구축해 사고대응 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취급물질, 공정도, 위치, 연락처 등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사업장 정보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지점 주변에 있는 학교, 어린이집,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하천,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취약지역도 점차적으로 지도에 구축해 주변취약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관리대상의 모든 화학물질 관련 안전정보, 화학사고 발생 이력 및 화학사고 대응·대비 등관련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있다.

각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처리하기 위해 이전에는 3개과(사고대응총괄과, 사고예방심사과, 연구개발교육과)에서 운영했으나 분산돼 있는 화학사고 대응정보를 한 곳에 집중하고 정보관리 체질개선과 정보화 체계 구축을 위해 전산 및 화학 관련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화기획 TF팀을 새롭게 구성해 지난 5월 초부터 운영하고 있다.

정보화기획 TF팀은 정보화 발전 5단계(인프라 구축, 활용, 통합, 고도화, 확산)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는 1단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 내부에 정보화 현황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정보화 조직을 중심으로 초기 정보화를 진행 중이다. 향후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여러 정보의 표준화를 통해 학 사고의 업무(연구, 예방, 심사, 교육과정 등)에서 생산·수집된 정보가 바로 화학사고 대응·대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화학 사고대응 정보화 체계를 구축하고 화관법 이행을 위해 분산 운영 중인 여러 화학물질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린다

지난해 1월 개원 이후 국내 화학 물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화학사고예방에서부터 대응·수습까지 전 과정에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조직 체계를 갖추고 화학물질관리정책이 실질적으로 국민생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화학물질사고는 정부에서 모두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시행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화학물질사고는 화학물질을 많이 취급하는 산업현장에서 사고예방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와 과감한 투자, 그리고 안전관리를 위한 자체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판단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화학물질 안전의 파트너라는 생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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