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Q.고압가스 및 LPG 판매허가를 모두 받은 자가 가연성인 고압가스용기보관실에 LPG 용기를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가?

A.고압가스판매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LPG 판매소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법령에 의해 규제 받는 고압가스용기와 LPG용기는 각각의 법령에서 규정한 용기보관 장소에 따로 보관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LPG와 가연성 고압가스의 혼합저장을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에는 고압가스용기와 LPG용기를 동일 용기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을 것이다.

Q.동일 시설기준을 적용받는 냉동기 제조 및 냉동용특정설비 제조업에 대한 등록을 일원화해 영세 기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 가능한가?

A.증발기, 압축기 및 응축기를 제작하여 동일 프레임 위에 설치함으로서 하나의 완제품을 만드는 냉동기제조 등록업체에서 증발기, 압축기 및 응축기를 개별품으로 각각 검사 받아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 특정설비 제조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은 업체의 불필요한 행정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의 법적 개선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동일 사업장에서 냉동기제조와 냉동용특정설비 제조를 함께 하는 영세 기업체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이다.

Ⅱ.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 사업관리법령

Q.LP가스판매시설 안전관리자가 가스시설시공업의 시공을 겸할 수 없다는 회신이 있었다. 이럴 경우 LP가스판매시설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가 판매업소에서 가스를 공급해주는 사용시설의 가스시설시공이 안전관리자 직무범위를 이탈한 것인가? LP가스안전공급제의 소비자 가스시설의 소유·관리 책임이 공급설비에 대해서는 판매사업자에게 있는 만큼 판매사업 안전관리책임자가 시공관리자 자격을 취득할 시 가스시설 시공업 등록을 할 수 있게 한다면 가스사고예방(가스안전관리) 및 LP가스안전공급계약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A.액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의 직무외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으며,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통합고시제8-3-2조(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관리자는 당해 사업소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사업소내에 근무하거나, 허가관청이 공동주택등의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 겸직을 인정한 경우 상시 연락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휴대하고 당해 사업장을 순회관리 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공자의 경우에는 가스시설의 시공을 위해 사업장 이탈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위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소속사업장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증가될 소지가 있으므로 안전관리자와 시공자의 상호겸임은 현재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다.

Q.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가 그 전의 사업자와 양도·양수하는 경우와 그 전 사업체 상호는 그대로 두고 대표자 명의만 바뀔 경우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A.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가 그 전의 사업자와 양도·양수하는 경우와 대표자 명의만 바뀌는 경우 모두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승계에 대한 절차는 받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Q.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체결해야 할 보험 종류는 무엇인가?

A.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특별약관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판매사업자는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만 가입하면 된다.

Q.용기보관실을 증설하고자 할 경우 현행 액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용기보관실 변경관리에 대한 사항은?

A.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에서 용기보관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액법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 변경허가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가스안전공사에서는 판매시설의 변경 기술검토서류 및 완성검사결과를 관할 허가관청에 통보해주고 있으므로 용기보관실 변경관리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Q.액화석유가스자동차충전소에서 충전하는 부탄가스를 품질검사하여 품질저하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고발 및 과징금 처벌로 되어있으나 실제적으로 자동차충전만 하는 충전소에서 발생된 품질저하 제품은 원인 규명을 할 수 있는 곳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충전소측의 반발이 심하고 고발처리에 대한 처벌도 애매한데 이에 원만한 해결방안이 없는가 ?

A.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2003년 1월부터 2003년 10월 현재까지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실시결과 1,016건 중 22건이 품질불량으로 적발됐고, 22건 모두 LPG자동차 연료용 액화석유가스이며 동 액화석유가스에는 과도한 프로판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다. LPG자동차의 안전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차원에서 품질불량으로 적발된 충전소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 가스57253-341호(2002. 11. 13)에 따라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산업자원부57253-341호(2002. 11. 13) 액화석유가스품질기준 위반업소 처분강화를 위한 처분기준통보)의 주요내용으로는 LPG 품질기준 위반업소에 대한 처분기준이 명시돼 있다.

부탄의 프로판 혼합률 부적합 할 경우 부적합 통보(이의시험 결과 통보) 후 즉시 고발 및 관할세무서에 통보하고 행정처분 병과 조치된다.

행정처분시 프로판 혼합률 기준보다 크게(10mol%이상) 초과한 경우는 가급적 사업정지 처분(동법 시행규칙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5에의거)을 받게 된다. 프로판 혼합률이 비교적 경미(10mol%미만)하게 초과한 경우 허가관청에서 사안에 따라 적정하게 처분된다. 프로판의 부탄 혼합률 또는 기타 기준 부적합 할 경우에는 관리상 부주의한 것이므로 허가관청에서 사안에 따라 적정한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진다.

Q.LP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는 년 1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토록 되어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발송한 검사안내문이 사용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 지 알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업소가 폐업돼 대표자가 바뀌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행정관청에 매달 통보되는 검사 미필업소는 200건이 되는데 과태료 처분 업무만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과태료 처분전에 일정기간을 정해 개선명령을 하여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래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A.LP가스 특정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대표자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위반 동기·내용·횟수 등을 감안, 과태료 처분 여부·처분 금액 등을 결정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미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경우에도 액법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 후 조정해야 할 것이다.

Q.액화석유가스품질유지기준 초과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모 업소에 대해 품질검사소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 기준치 초과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액법 제45조 제6의2호 규정에 의해 행정관청에서는 반드시 고발을 해야 하는 가? 아니면 고발은 하지 않고 행정처분만 하면 되는가?

A.액화석유가스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품질 기준에 미달되는 액화석유가스임을 알고 이를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처분은 산업자원부에서 지난해 11월 각 시·도로 통보된 LPG품질기준 위반업소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게 된다.

LPG 품질기준 위반업소에 대한 처분기준을 보면 부탄의 프로판 혼합률이 부적합할 경우에 부적합 통보(이의 결과 통보) 즉시 고발 및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행정처분 병과조치된다.

행정처분시 프로판 혼합률 기준보다 크게(10mol%이상)초과한 경우 가급적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동법시행규칙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5.에 의거)

프로판 혼합률이 비교적 경미(10mol%미만)하게 초과한 경우 허가관청에서 사안에 따라, 적정하게 처분된다.

프로판의 부탄 혼합률 또는 기타 기준 부적합 할 경우에는 관리상 부주의한 것이므로 허가관청에서 사안에 따라 적정한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진다.

Q.금번 액법개정과 관련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권자가 시·군·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된 사항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허가 및 관리를 하게되는가? 아니면 예전처럼 권한위임을 두어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에게 위임사무로 할 것인가? 만약 시·도지사가 허가 및 관리를 한다면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보는가? 또한 어떤 의미에서 허가권자가 변경된 것인가? 일선 시·군·구청장은 법 공포후 6월후부터 시행됨(시·도지사로 위임)에 따라 지역주문의 불편사항 및 관련업소의 부적합 사항등 모든 것들을 시·도지사로 미뤄야 하는가?

A.금번 액법개정 사항은 의원입법을 통해 개정된 사항으로 동법 제41조 권한의 위임·위탁관련 규정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권한을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등 행정사무의 위임과 관련된 타법령에서 근거가 있을 경우 시·군·구로의 위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충전소 허가권한을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방이양 촉진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한다는 점과, 충전사업허가에 대한 여건은 시·군·구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점, 민원인이 허가관청 방문시 거리상의 문제로 인한 민원 불편초래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충전소는 판매업소와는 달리 도와 광역시 차원의 관리감독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허가권한이 시·도로 변경되었으며, 동법 시행전까지는 충전소관련 주민불편 사항이나 부적합 사항등에 대한 조치는 허가권자인 시·군·구에서 동 법령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Q.2003년 9월 담배사업법의 개정(연료 판매업등 판매제한 장소에 대한 내용 삭제)으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에 담배판매허가 신청이 접수·처리되고 있는 것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입장은? 안전관리상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러한 담배사업법의 개정이 산업자원부와도 협의, 처리된 것인가?

A.액화석유가스자동차충전소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충전사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 규정상 자동판매기의 설치는 가능하므로 자동판매기를 통한 담배 판매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담배를 판매한다 할지라도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제2호 카목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외면으로부터 8m이내의 곳에서는 담뱃불을 포함한 화기를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안전상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Q.용기배달차량 소유자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대표자와 상이한 경우 용기배달차량 소유자를 무허가 사업자로 조치할 수 있는가?

A.1. 액법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기준에 사업자는 운반자동차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산업자원부에서는 사업자 명의로 운반자동차를 확보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으므로 용기배달자동차 소유자가 판매사업 대표자와 상이한 경우 무허가 사업자로 볼 수 있다.

Q.용기배달차량을 신고제로 법개정할 의도는 없는가?

A.용기배달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제를 두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산업자원부에서는 운반자동차를 사업자명의로 확보하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액법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Q.용기배달차량 4면에 상호, 전화번호, 위험·고압가스표시 등을 하도록 법개정이 가능한가?

A.용기배달자동차 4면에 상호 등을 표시토록 하는 것보다는 용기배달자동차를 사업자 명의로 확보토록 하고,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Q.용기배달차량 소유자와 허가자가 상이한 경우 지입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A.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액법시행규칙 별표 5제1호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배달자동차는 판매사업자 명의로 확보해야 한다.

Q.용기배달차량에 상호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법개정이 가능한가?

A.용기배달자동차의 상호표시는 사업자가 자기 소유 자동차에 당연히 표시하는 사항으로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

Q.판매업소 사무실을 전문건설업 사무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A.현행 액법상 판매업소 사무실을 전문건설업 사무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판매업소 사무실을 다른 용도의 사무실과 중복해 사용하는 것은 판매사업과 관련없는 자동차의 주·정차 및 다수의 인원이 출입하고 화기의 취급이 증가하는 등 안전관리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전문건설업의 경우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지는 건설교통부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Q.행정처분기준의 사업제한은 무엇을 뜻하는가?

A.사업자가 액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허가취소, 사업정지 또는 사업제한을 할 수 있으며, 이중 사업정지는 그 사업 전체를 일정기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처분이며, 사업제한은 행정관청이 일정지역, 일정업무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Q.충전소 부지내에 판매업소를 설치할 수 있는가?

A.액화석유가스용기충전사업소의 경우 사업소경계내 부지는 자사의 부지중 충전사업소에 귀속된 부지 및 타인의 부지중 법률상 지상권, 임대차, 사용임대 등을 통해 사업소 부지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충전사업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 용도로 허가받은 부지내에 판매사업소를 설치하는것은 적정하지 않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용기충전사업소 부지내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경우에는 가능할것으로 사료되나 이의 인정여부는 허가관청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액화석유가스자동차충전소내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제1호나목(6)(라)의 규정에 의해 충전사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만 설치할 수있도록 규정된바 액화석유가스자동차충전소내에 액화석유가스판매업소를 설치하는 것은 동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다.

Q.충전소 경계와 인접한 판매업소의 용기운반차량이 충전소를 일상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가?

A.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령상에서는 충전소부지내에 판매업소의 용기운반차량이 출입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용기운반차량이 용기충전외의 목적을 충전소를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것은 안전관리상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Q.충전소경계와 인접해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는가?

A.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령상에서는 충전소부지밖에 충전소경계와 인접해 주유소를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Q.충전소에 충전차량이외의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경계책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할 의도는 없는가?

A.충전사업소 경계에는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1-6조의 규정에 의해 충전사업소임을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경계표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충전소에 인접해 판매업소가 설치된 경우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고려해 경계책을 설치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된다.

Q.집단공급사업의 안전관리자를 시·군·구 경계로 겸임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할 의도는 없는가? 현실적으로 집단공급시설 거주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업자의 이익만을 관청이 대변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겸임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담당자의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이다.

A.집단공급시설이 인접한 경우 안전관리자의 겸직에 대해서 인접한 집단공급시설의 거리등을 감안하고, 거주자의 의견을 듣는 등 시·군·구에서 별도의 업무처리 규정을 정해 투명하게 운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겸직규정을 개정할 계획은 없다.

Q.충전소 신규허가시 사업장 부지 24m를 확보하려면 농지법상 관리지역에서 설치가 절대 불가하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행정기관과 사업자간에 소송이 제기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업장 면적을 300평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할 의도는 없는가?

A.현행 충전소 사업소경계와 안전거리 규정은 1998년 부천 LPG충전소 사고이후 선진 각국의 안전거리를 조사해 선진 각국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한 내용이므로 이의 개정은 안전관리상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사업소경계까지 충전사업소 부지로 확보토록 한 이유는 과거 충전소 부지로 확보하지 못한 경우 안전거리내 보호시설 설치로 충전소 허가가 취소되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허가후 충전소 관련민원 방지차원에서도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된다.

Q.소비자가 가스렌지에 주전자를 올려놓고 과열로 불이 난 경우 소비자보장책임보험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A.과열사고의 경우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여부는 보험사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해 보상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열사고에 대해여 보상여부를 보험개발원에 문의한 결과 공급설비 또는 소비설비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 단순화재사고는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다.

Q.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 특약 및 액화석유가스 소비자보장 특약에서 규정하는 가스사고의 종류중 가스렌지 취급부주의 (가스렌지에서 음식물 조리중 그릇의 과열로 인한 화재등)로 인한 화재도 상기 특약에서 정하는 가스사고의 개념에 포함이 되는가?

A.질의한 내용은 보험약관 해석에 대한 것으로 보험개발원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할 권한이 없다. 다만, 가스보험 담당자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LP가스소비자보장특약은 LP가스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스배상보통약관과는 달리 ‘LP가스의 공급 및 소비설비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스사고’를 보상대상으로 합니다. 내용이 불명확해 말하기 조심스러우나 공급설비나 소비설비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 단순화재사고의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고 하기 어렵다.

Ⅲ. 도시가스사업법령

Q.배관의 증설부분이 10분의 1 범위 이내이거나 공사의 시점과 종점은 동일하고 당초 공사계획과 달리 배관의 매설위치가 도로를 기준으로 변경됐을 경우 공사계획 변경승인 대상에 해당하는가?

A.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2제3호나목의 단서규정에 의해 당해공사구간내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증설하는 공사이므로 변경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배관의 위치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완료 후 변경 완공도면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