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정부가 7월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9월까지 인하키로 했다.

이는 여름철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중견·중소기업이 사용하는 토요일 전기요금을 낮추는게 주 목적이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환경운동연합과 녹색당 등은 울진·영덕 등에 신규 원전 2기 건설 구실이란 비난 성명을 냈으며 정부는 전기요금 인하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정부의 인하 이유

산업통상자원부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한전의 연료비절감과 이로 인한 재무적 성과 향상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발전소 추가 건설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주택용 할인은 그동안 누진제로 인한 ‘요금 폭탄’ 현상을 완화해야한다는 국회, 언론 등의 제기사항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또한 주택용 할인과 산업용 토요일 요금 부담 경감은 모두 한시적인 조치로써 주택용이 하계 전력피크에서 차지하는 비중(12.0%)이 작다는 점과 주택용의 과소비 구간(601kWh 이상)은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점, 산업용 제도 개선으로 평일의 높은 전력수요를 토요일(평일 최대 부하의 85% 수준)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전기 과소비를 유도하거나 하계 피크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이번 조치는 기존의 복지할인(월 최대 8,000원 할인) 대상자 외에 제도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 등 총 86만5,000호에 대해 복지할인을 추가로 적용함으로써 에너지빈곤층과 서민층에 대한 보완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 상공인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보증제도 부담 완화, 저압공급 확대 등 전기요금 제도 개편을 통해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산업부는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거해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적정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원칙과 기준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용의 경우 현재 계절별·시간별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계절별·시간별 요금이 적용되는 산업용의 경우는 이번 개편으로 계절별·시간별 요금제를 활용해 평일의 전력수요를 휴일로 이전하는 효과를 지향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원전건설 위한 인하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열수요(전기냉방, 전기난방)가 급증했으므로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목표와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다.

전기냉방으로 인한 여름철 전기수요를 낮추기 위해 수요관리정책을 도입할 생각은 않고 인기영합성 전기요금 인하정책을 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1인당 전기수요가 급증해왔지만 주택용은 이미 2000년대 들어서 정체단계에 들어섰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산업용 전기수요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것이고 그로 인해 1인당 전기소비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증했던 것이다.

증가율은 중국보다도 높았다. 주택용 전기수요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6단계에 이르는 누진제 역할이 컸다.

4구간인 400kWh를 넘어 전기를 소비하는 가구는 전체의 8% 정도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4구간 이내의 전기소비를 한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전기소비효율을 높이는데 투자할 여력이 없다. 전기요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효율투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늘어난 전기수요를 대형 석탄화력과 원전건설을 구실로 삼았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수요관리중심의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초기의 다짐을 실현시키려면 전기요금 정상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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