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희용 박사 한국도시가스협회 기획실장
[투데이에너지] 주택법 제23조는 택지개발에 필요한 전력, 가스 등 간선시설설치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반면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의무는 부과하되 제19조의2에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은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시가스사는 간선시설 건설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분담을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인천 청라지구의 다툼도 위와 같은 배경에서 비롯됐으며 하급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간 사례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에 인천도시가스와 LH간의 택지개발지구 가스간선시설 시설분담금 관련소송에서 원고(LH)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선고를 했다.

이 판결로 인해 그동안 택지개발지구의 가스간선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부담과 관련된 도시가스사와 LH 등 택지개발사업자간의 지속된 분쟁에 마침표를 찍게됐다. 대법원에서는 3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인천도시가스의 손을 들어줬으며 그 의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이번 판결의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으로 LH가 시설분담금 납부의 의무자인지 여부에 관한 내용이다. 대법원은 LH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는‘도시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도시가스사에서는 택지개발지구의 도시가스 간선시설 설치시 LH 등 택지개발사업자에게 시설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음이 명확해졌다.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자는 택지개발 수익의 귀속 주체인 만큼 수익을 향유하는 자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충실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둘째 LH와 인천도시가스 간의 개별협약에 대해서도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규정에 따라 산정된 시설분담금은 LH가 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LH는 별도 협약이 주택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LH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시설분담금의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합의에 따라 새로 발생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판단으로 주택법과 도시가스사업법은 입법 취지와 규율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천청라지구가 경제자유구역법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상의 시설분담금 부담을 요구할 수 없다는 LH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단호히 배척했다.

같은 법의 지원과 규제의 특례 규정이 다른 법에 우선 적용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취지의 규정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의 시설분담금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가스간선시설과 관련된 다른 특별법 및 택지개발 관련 법령의 우선 적용규정도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을 면제할 수 없음이 명확해졌다.

택지개발의 실질적 수혜자는 택지개발사업자이다. 따라서 개발에 필요한 투자는 개발사업자가 부담함이 지극히 당연하다. 이 판결로 인해 명품 택지를 개발한다면서 간선시설 설치비용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전가한 잘못된 관행은 설 자리가 없어졌다.

173조의 자산을 가진 LH는 국내 공기업 중 자산총계 4위에 위치하는 거대 공기업으로 택지개발의 최고 전문기관이다. 이제 택지개발비용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가스간선시설 설치비분담 분쟁에서 벗어나 국민의 주거 안정과 개선 등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길 희망한다. 그동안 지연됐던 전국 100여개의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가스간선시설이 조기에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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