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순영 한국LP가스공업협회 상무
외형은 정착, 소비자들은 미흡

지난 2001년 11월1일부터 도입된‘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가 어느덧 시행 2년을 맞았다.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는 △가스공급자와 소비자간 안전공급계약 체결 △소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가스사고 발생시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주는 소비자보장책임보험 의무 가입 등을 통해 LPG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9월말현재 안전공급계약 체결율은 99.8%이며 판매사업자의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가입율은 100%에 달하는 등 외형상으로는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용기가스 소비자시설에 대한 LPG사고건수를 보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44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45건보다 겨우 1건 감소하는데 그쳐 동 제도가 성과를 거두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주부클럽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중 42.9%만이 안전점검을 경험했다고 답변, 공급자의 소비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소비자들은 안전공급계약서를 겨우 44%만 받았다고 말했으며, 49.8%만 거래하고 있는 판매소측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불만족 사유로는 △안전관리서비스 미비 30.1% △배달지연 27.6% △판매소 불친절 19% 등이었다.

따라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공급자의 부단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용기상호표시 보완’ 지적

아울러 용기상호표시 문제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용기에는 공급자 상호(판매소)와 용기관리 위탁계약시 충전소 상호를 표시해야 하며, 이와 별도의 조항에 의해 충전사업자 상호표시가 의무화돼 있다.

즉, LPG법에 의해 용기를 소유·관리해야 하는 판매사업자가 용기상호를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소비자 소유용기를 대부분 충전소가 관리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된다는 대한 업계 내부의 목소리가 높아 가고있다.

충전사업자의 경우 실량표시 증지에 상호 등을 표시하고 있음에도 페인트에 의한 상호를 별도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중복되며, 현행 용기상호표시는 용기를 구분관리하는 점에 있어서도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우선 예비용기에 의한 사전충전, 즉 계획 충전이 어렵다.

거래하고 있는 충전소가 여러곳인 통합 판매소의 경우 충전소별로 용기를 구분하지 않은채 빈 용기를 가져오고 있어 충전소측은 즉석 충전을 못하고 용기마다 상호를 다시 표시한 다음 충전을 해주고 있다.

이러다보니 충전시간이 지연되고 충전원들이 용기충전에 집중하지 못하고 상호 표시와 병행하느라 신경이 분산돼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충전소가 직접 판매소에 수송시에는 판매소 상호 용기를 사전에 충전소에 보관해 주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전장내에 거래 판매소별로 용기를 야적해 놓고 구분·관리해야 하지만, 장소문제와 판매소 예비용기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불가능하며 충전소측은 반입용기 1천∼2천개를 구분할 여건이 못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 상호를 페인팅이 아닌 스티커로 대체하는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사고시 공급판매소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있으나, 안전공급계약서 상에 판매소 상호 및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므로 책임소재는 분명히 가릴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경우 산자부·가스안전공사 등 관련 기관에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법과 현실이 적절하게 조화될 때 효율적인 LPG 용기 상호표시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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