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대인 기자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2002년 6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디젤배출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9월부터 SCR 촉매 장치 장착 등 유로-6 수준의 배출가스를 만족하는 경유택시가 허용되면서 LPG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4만8,382대의 택시가 수송용 전체 LPG수요의 약 40%를 달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내년부터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강화되고 2020년에는 24만km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차량 가격과 함께 부품 및 A/S비용이 높아져 경유택시로 전환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대기환경 개선보다는 연비 절감을 통한 차량 유지비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들은 경유차량에 선택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의 자동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LPG차는 2010년 246만대를 정점으로 폐차 또는 재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고급 외제차를 중심으로 한 경유차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디젤 연소물질로 인한 질병을 지난해부터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디젤매연에 의한 폐암이 산재로 국내에 첫 인정된 사례로 타이어공장에서 20년간 근무한 최모씨가 폐암에 걸렸고 사업장 환경조사결과 폐암과 디젤매연 노출 관련성이 인정돼 산재를 인정받게 된 경우가 있다.

이에 경유택시가 도입될 경우 전일 또는 2~3교대 업무에 내몰린 법인 택시기사도 산재로 인정될 우려가 없지 않다.

경유택시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과 환경개선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 신중한 접근과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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