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동명 교수 세명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투데이에너지] 국내 산업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비롯해 새로운 산업들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들 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장에서도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이 4만여종에 이르며 독성가스ㆍ위험물ㆍ유해화학물질 등의 종류도 매년 늘어나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자료에 의하면 고압가스사고 84건 가운데 독성가스사고가 21건으로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독성가스사고는 대부분이 누출에 의한 중독사고로 상당한 인명 피해로 이어져 국민들의 불안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독성가스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독성가스를 포함한 모든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체계적으로 대비했다.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세우는 등 화학물질안전관리조직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왔다.

지난 3년간 2기 가스기술기준위원과 3기 가스기술기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타 기술기준보다 독성가스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실증적시스템 구축과 연구 개발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현재 실태는 독성가스의 물성 및 취급 정보의 부족, 비상대응 훈련 및 장비 인프라의 부족 등으로 아직 독성가스 안전관리는 많이 부족한 상태로 보인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의 경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 제정 후 10여년간 꾸준히 관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성가스 사용과 취급에 있어 지속적인 안전관리수준 개선이 필요하다.

북미, 유럽 등은 산업현장의 작업자 및 관리자에게 엄격한 교육과 자질을 요구하고 다양한 종류의 위험물에 대한 물성정보와 누출 등의 사고 발생 시 격리ㆍ대피범위를 포함하는 자료를 HAZMAT Data로 발간해 현장에서 활용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독성가스 연구가 뒤늦은 만큼 독성가스 안전관리를 위해 가스물성연구, 독성가스 종류별 취급방법, 중화방법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절실하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발간하거나 기준화해 안전관리에 실제적으로 적용돼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독성가스 사고예방을 위해 일선에서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독성가스 개론뿐만 아니라 비상대응에 대한 실습교육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에서 독성가스 취급 시 바로 실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는 독성가스 시설에서 가스 누출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방독마스크, 안전화, 보호포 등 보호구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에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가스기술기준이 개정돼 독성가스시설의 안전기준을 보강했다.

이러한 일련의 안전대책들은 독성가스가 다른 가스와 다르게 소량누출로도 대형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개연성을 고려한 것이다.

독성가스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관리자, 독성가스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구의 구비 및 비상조치,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아울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평소 점검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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