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임금피크제도는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일정 기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처럼 정부는 임금피크제로 고용안정과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고용이 더 불안해진다며 반발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제도다.

이런 상황에서 전력그룹사의 일부 발전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

최근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남부발전이 공기업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 중 하나는 한국서부발전은 공공기관 중 지난 5월 정부권고안 발표 후 노사합의를 통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서부발전은 공기업 직원으로서 고용연장 및 청년실업 해소에 대한 정부정책에 동참이 필요하다는 구성원들의 인식이 맞아 떨어져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남부발전의 경우 다수 노조의 조합원이 2014년 말부터 전 직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게 돼 노조의 동의가 아닌 직원들의 개별동의를 통해 제도를 도입해야 적법한 절차가 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결과다.

이에 남부발전은 노동조합과 협의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친 교섭회의와 2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추진했으나 노조의 반대로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결국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개별 동의 절차를 일주일간 시행한 결과 근로자의 과반수인 59.2% 찬성을 얻어 임금피크제의 법률요건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같이 임금피크제에 대해 노사간의 합의가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목도 있다.

이젠 노사간의 불협화음을 떠나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인건비 절감과 청년실업자 등 신규 인력 활용 및 고령자 적합 직무 부여 등이 이뤄져 윈윈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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