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용기, 탱크로리)을 허가받아 사업을 하고 있으며, 용기충전사업과 탱크로리충전사업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경우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등의 법적 적합 여부는?

기존에 허가받은 LPG충전사업을 용기충전업과 탱크로리충전업으로 분리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3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허가권자의 판단에 의하여 사업의 분리는 가능할 것다.

그러나 설비의 구분에 의한 안전관리자 별도 선임과 안전관리규정 등의 저장탱크의 사용 및 긴급차단장치 자동등 설비운전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경매를 통하여 기존의 충전시설을 경락받은 자가 신규충전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적합한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기존에 허가받은 LPG충전사업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사업을 재개할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사업을 재개하면 된다.

허가가 취소된 기존의 용기충전소를 경락받은자가 신규충전사업허가를 신청할 경우, 기존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지?

허가가 취소된 기존의 용기충전소를 경락받아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 충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1999. 3. 12자로 개정·공포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3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기술검토 및 시설검사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등은 허가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다.


99. 3. 12자로 개정·공포된 액법시행규칙 시행일(99. 4. 1)이전에 LPG자동차 충전시설이 99. 3. 24자로 기술검토하여, 같은날 허가접수를 하고, 99. 4. 2자로 허가를 받았으나, 시행규칙 시행일인 99. 4. 1이후에 완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개정전 시행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①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설치시점이 시행일 이후도 포함)에는, 개정전 규칙을 적용하여 검사를 하기 바란다. 그러나 개정규칙 별표3 제1호가목(4)(다)·나목(7) 및 제2호항목에 대하여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여 검사하기 바란다.


충전소 설치부지 및 주유소 부지가 동일인으로 주유소 사무실 면적이 100㎡인 경우 보호시설로 적용을 받는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소 사무실의 면적이 100㎡이상이고,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제2종 보호시설로 볼 수 있다.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 지하저장탱크 20톤 1기를 설치하고 공동주변 및 부속통에 가스를 공급할 경우, 부속동내에 보호시설(보육원)이 위치될 때 저장설비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기준 적용여부?

LPG집단공급사업의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가목에 의거 저장설비(소형저장탱크를 제외한다)의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안에 있는 보호시설을 제외한다)까지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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