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9월1일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내 연면적 10만m² 이상의 대규모 건축 및 사업면적 9만m² 이상 30만m² 이하 재개발·재건축 시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도입이 의무화되고 에너지효율을 위한 벽면률(건물 외벽의 전체 면적 중 창이나 개구부 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비율) 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미니태양광, 집단에너지시설 등 에너지생산시설 다변화를 통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사용량의 14%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충당하고 실내·외 조명은 조명부하량의 80% 이상을 고효율 LED로 설치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의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번에 벽면률 기준이 신설돼 건물의 설계단계부터 건물에너지의 외부 유출을 막는 Passive(패시브) 기술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고려하도록 제도화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란 대규모 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예방수단으로 서울시는 2008년부터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 연면적 10만m² 이상 건축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연면적 10만m²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m² 이상 30만m²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등 14%, LED조명 80%, 벽면률 50% 이상 확보 등의 내용으로 지난 7월30일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고시를 함에 따라 9월1일 발효토록 했다. 

‘환경영향평가’ 제42조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는 필요한 경우 시·도 조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는데 최근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술의 발전 추이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소비 감축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돼 기준을 확대됐다.

서울시는 전문가와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 기준을 확정했다.  변경된 고시의 주요내용은 전국 최초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의무화를 통한 에너지효율관리에 집중한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의 에너지사용 기준 강화에 따라 서울시내 연면적 10만m² 이상의 대규모 건축 및 사업면적 9만m² 이상 30만m² 이하 재개발·재건축 시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이 의무화된다.

BEMS는 빌딩 내 에너지관리설비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해 에너지사용 효율을 개선하는 시스템로 대형 건물에 BEMS가 도입되면 전력·가스 등 에너지원별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자동 제어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월별 에너지 소비량과 생산량에 대해 관리할 수 있어 에너지사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생산 관련 설치비율은 사용량대비 14% 이상 확보하도록 상향하는 대신 미니태양광 및 집단에서 공급받는 에너지 등으로 다양한 시설을 반영시켜 사업자의 선택폭을 확대하고 고효율 LED조명 설치기준은 전력부하량의 80% 이상 설치토록 기준이 강화된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변경 고시를 통해 신축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효율을 확보하기 위한 벽면률 기준이 신설된다. 50% 이상 벽면률을 확보하되 확보가 어려울 경우 동일한 에너지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외부 차양설치 등 합리적 기준 제시로 에너지절감(Passive) 기술을 적용했다.

이밖에 이번 변경고시에는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인 환경영향평가의 입법취지에 맞춰 대규모 지하굴착 공사장 및 초미세먼지 관리 등을 위해 △깊이 10m 이상 지하굴착 공사장에 대한 지하수 영향분석 의무화 △PM-2.5 발생량 예측 및 PM-10 상시모니터링 △바람길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상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신설·강화된다.

지하수 유출 및 흐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10m 이상 대형 지하굴착공사를 수반할 경우 지질 및 지반환경을 고려한 지하수 영향분석 실시와 지반조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된다. 초미세먼지(PM-2.5) 발생량 예측 및 미세먼지(PM-10)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공사장의 대기질관리가 강화된다.

배치계획 수립 시 바람길을 참작해 원활한 자연환기를 도모함으로써 간접적인 냉방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에너지자립도를 높여 지속가능한 서울 구현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대규모 건축 등에 있어 2008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기준 도입, 2010년에는 LED조명기기 일정비율 이상 설치 의무화, 녹색건축물 인증 최우수등급획득 등과 같이 건물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나가기 위한 건축주 등의 이행사항들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강필영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 고시는 종전에 권장사항이었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의무화하고 벽면률 기준 신설, 신재생에너지 및 LED조명기기 설치 확대 등을 통해 대규모 건축물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계획단계부터 줄여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건축주와 대규모 개발사업자들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서울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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