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균 (사)한국열병합발전협회 부회장
[투데이에너지] 1991년 12월14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의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에너지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제정돼 24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정부의 주도로 신도시 개발 및 산업단지 확대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은 규모면이나 기술면에서 많이 성장했다.

집단에너지란 에너지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에너지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열병합발전기,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설비 등 집중된 시설에서 열과 전기를 생산해 다수의 사용자에게 공급되는 2차 에너지다.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은 일반 화력발전소의 발전효율은 약 40% 정도이며 송전 손실을 감안하면 이용효율은 35% 정도다. 그러나 열병합발전시스템은 발전배열이 발전량보다 1.5~2배 정도 발생돼 이를 유효에너지로 회수해 사용하므로 총 효율은 75~90%까지 향상된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산업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석탄을 원료로 열병합발전사업을 해 저렴한 가격의 열을 중소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탈황, 탈질 등의 대기오염 물질을 포집하고 분진설비를 이용해 미세먼지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연료로 사용하고 나오는 석탄재의 일부를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자원재활용의 효과도 있다.

현재 전력시장의 가격결정방식과 발전시장에서의 점유율(2013년 발전량 기준 1.92%)을 고려해보면 시장 지배력이 미약하다. 또한 산업단지의 열(스팀) 수요를 기준으로 설계해 운전해야 하는 설비 특성상 발전 전용 시설 대비 낮은 발전효율을 갖게 되며 사용업체에 열(스팀)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열추종 운전(제약발전)을 하기 때문에 급전운용이 불가능해 비중앙급전발전기로 분류돼 일반 전용 발전기들이 받는 지원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약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제정된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취지대로 열병합발전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에 포함됐고 그것도 가장 감축률이 높은 발전에너지 업종으로 분류돼 사업자들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산업단지에서 실질적으로 대부분 소비되는 전기의 판매량에 대해서 2014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돼 추가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해 생산한 전기가 타 지역에서 이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환경피해 등을 감안해 지방세법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산업단지의 집단에너지사업은 생산된 열 또는 전기가 그 지역에서 이용되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다.

특히 오늘날은 신 기후체제 출범에 맞추어 온실가스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참여가 촉구되는 시기다. 국내 열병합발전사업의 규모와 기술수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기술수출 및 사업진출 등 해외사업을 전개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정 취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주변 산업과 다양한 연계방안으로 집단에너지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에서 최근에 추진한 국가열지도(heat map) 사업은 미이용 에너지의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까지도 조사·활용하는 사업으로 공급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물인 에너지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공유하므로써 경제성 있는 사업기회 모색 등 에너지신산업 발굴을 위한 기반조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스마트그리드와의 접목 방안 등을 고려한 집단에너지사업 정책제시를 통해 국가 에너지이용효율성 제고와 신 기후체제 출범 이후의 세계 질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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