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에너지 관련 정책과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이 내려졌다.

사건의 개요는 주유소협회가 정부가 개정한 석대법 시행규칙(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관련 사항)을 개정하면서 보고 기관을 주유소협회에서 석유관리원으로 그리고 보고 주기도 매월에서 매주로 바뀐 개정안이 주유소 사업자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함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 주유소협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가 합헌으로 판단한 근거는 무자료 거래로 인한 탈세 방지, 불법유통 징후 조기 포착, 석유품질 적정성 확보 등의 이유로 보고 주기를 단축한 것은 합법적이라는 것과 함께 인터넷을 이용한 전산 보고 등 수단이 다양화 됐고 법 적용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보고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지원 하는 등 이 법률이 주유소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특히 전산 보고의 경우 기존 보고 방식인 서면보고에 비해 3배 이상 시간이 단축되는 점 등을 들어 주간 보고로 전환에 따른 주유소 업무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간 보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주유소 직업 수행 자유 제한으로 인한 사익보다 크기 때문에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의 주간단위 보고는 합헌이라고 결정 한 것이다.

에너지산업은 인프라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일정 정도의 규제와 제한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공공재적 성격이 짙은 발전소나 전력 공급망, 가스 기지 등을 건설시 민원과 시위 등으로 적시에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문 사익의 침해가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따라서 이번 헌재의 판결은 앞으로 에너지 관련 정책 추진에 다소나마 부담감을 줄여 주는 바람직한 결정이라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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