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정부가 분산형전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 놓으며 규제기요틴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분산형전원의 대표적 사업으로 불리는 집단에너지사업 확대에 발목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신증설 규모가 4.5MW 이상 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규제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됐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4일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대행에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근거를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그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평가대행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해 저가 하도급으로 평가서 부실 작성을 방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집단에너지사업과 산업단지 재생사업, 마니라항만시설 건설사업은 인허가의제 등에 따라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별표에 포함된다.

환경부가 발표한 개정안 별표3 비고4 다목 2을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를 현행에서는 승인 등을 받을 당시보다 15% 이상 증가하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 규모 이상인 경우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개정했다. 이는 다시 말해 최소 평가대상인 30MW15%, 4.5MW 신규승인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결국 환경영향평가 대상 76개 사업 전체에 적용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개정으로 산단 집단에너지의 경우 4.5MW 신규 승인 시 평가대상으로 포함돼 현행보다 규제가 강화됐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에너지개발사업의 대상범위가 공장용지 안의 발전설비의 경우 자가용은 3kW(30MW) 이상, 영업용은 1kW(10MW) 이상이었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공장용지 또는 산업단지 안의 발전설비의 경우 3kW 이상으로 통일했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발전시설용량이 1kW 이상인 발전소로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000kW 이상, 공장용지 안의 자가용 발전설비인 경우에는 3kW 이상 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산업단지 내 발전설비를 포함, 3kW 이상으로 사업의 성향을 무시한 체 일제히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오는 914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고했다. 이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연내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열병합발전협회와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공동으로 해당 개정안에서 제외토록 하고 현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라는 개념의 도입은 집단에너지사업뿐만 아니라 전기사업법이 적용되는 발전시설을 이용하는 산업에 적용되는 포괄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협회와 연대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입법예고기간까지 공론화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열병합발전협회는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증가되는 사업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개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개정안대로 추진이 된다면 앞으로 집단에너지사업을 더 이상 확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산형전원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재검토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환경부에 의견제출과 함께 강경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밝히고 있어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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