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환경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으로 인해 집단에너지사업 확대가 불투명해졌다

현재 환경부는 오는 9월14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연내 공포할 계획이다.

이에 집단에너지업계인 한국열병합발전협회와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공동으로 정부에 현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는 신증설 규모가 4.5MW 이상 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는 규제개혁이 아닌 강화이기 때문이다.

특히 열병합발전협회는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개정안 내용을 일부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집단에너지업계는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라는 개념의 도입은 집단에너지사업뿐만 아니라 전기사업법이 적용되는 발전시설을 이용하는 산업에 적용되는 포괄적 개념이라는 지적도 내 놓고 있다.

환경부 입장에선 환경오염 부분 등을 감안,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함으로써 이런 부분을 해소할 목적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에너지원별 발전을 진행하고 있고 집단에너지사업을 분산형 전원 핵심사업을 내다봤지만 양 부처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에너지 사업은 길이 없어 보인다.

아직 의견수렴기간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지만 분산형 전원 확대와 환경 오염 부분 등 온실가스 저감 대책에 부합될 수 있는 개정안이 되도록 현명한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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