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메가솔라(주) 전무
[투데이에너지] 태양광산업의 전망은 밝다. IEA(국제에너지기구)는 2050년까지 전 세계 발전량의 16%를 태양광이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태양광시장은 2016~2017년에 연간 1,100억달러의 시장 형성을 예측하고 있다. 태양광산업도 에너지솔루션 산업으로 진화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역량과 관련해서는 금융조달능력이 핵심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한 전력산업은 분산형 에너지시대, 전력사업자 다양화, 융·복합 사업화 등 소비자 중심의 전력사업 구조로 개편되는 등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기에 국내의 여러가지 정책과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국내 태양광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중심으로 보급확대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가야 세계시장 선점도 가능한 만큼 시급하게 보이는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저압계통 접속용량이 500kW로 확대·시행됨에 따른 관련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기준’을 개정해 태양광발전의 저압계통접속 용량을 100kW에서 500kW로 확대해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10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접속전력이 특고압으로 분류돼 차단기와 변압기 등 특고압설비를 갖추고 접속해야 하는 저압 전력의 범위를 500kW까지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호주와 캐나다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국회와 합의한 축산농가 지원방안의 내용이다.

산업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저압전력 범위를 500kW까지 확대함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투자비용이 약 3,000만원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자 비용절감예시를 살펴보면 가령 300kW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한전의 전력계통 접속 시 특고압으로 분류되어 변압기 등 접속설비 구축비용으로 약 8,000만원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300KW는 저압으로 분류돼 접속설비 비용이 5,000만원 수준으로 감소해 호당 약 3,000만원의 편익이 발생한다.

또한 산업부의 관계자는 “앞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 신재생사업자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폐지된 FIT, 다시 한번 고려해야

우리나라는 2011년 말 FIT를 폐지하고 2012년부터 50만kW 이상의 대형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RPS 시행 후에도 분산형전원 확대 방안으로 RPS 제도 개선과 FIT 재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RPS제도 시행 초기에는 준비기간 부족 및 각종 인허가 지연 등으로 태양광에 비해 비태양광의 실적이 부진했다.

가까운 일본은 2003년 FIT를 폐지하고 RPS로 전환했다가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2012년 FIT를 다시 도입했다. 유럽의 영국, 이탈리아 등은 RPS와 FIT를 조합하거나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때문에 외국의 선례와 이런저런 이유, 또한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발전소 운영을 고려할 때 정부가 RPS만 고집하는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FIT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건 어떨까 싶다.

계통연계 비용을 발전사업자 부담이 아닌 한전 부담으로 해야 한다. 한전이 계통연계 인입비용과 용량 확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고충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도 모색했으면 한다.

계통연계 인입비용의 경우 한전이 시설을 설비하고 거리와 발전소 용량에 따라 발전사업자에게 비용을 차등 부과하는데,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변압기에 계통을 연결할 때마다 제각각 비용이 다르게 산출되면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를 중심으로 계통연계 인입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어 비용절감 방안도 함께 제시했으면 한다.

계통연계비용을 정확하게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일정 거리는 한전에서 부담해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부담을 들어 줌으로써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RPS 정책 폐지해야 한다

현재의 RPS제도가 국내 태양광보급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견해가 많은데 그 이유는 전력 입찰 평균가격 하락과 높은 경쟁률, 판매 불확실 등으로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의 몰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한다.

RPS제도는 특정 시기까지 신재생에너지로 부터 생산한 전기의 목표 또는 비율을 정하고 이를 달성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확산하고자 하는 제도이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태양광업계 수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공급인증서(REC)의 가격변동으로 불확실성을 준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을 RPS제도를 두고 신재생에너지 육성은 물론이며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어려우면 최소한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위한 최소가격 보장제와 적정가중치 부여, REC 판매물량 100% 정부에서 매수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규모 발전량, 정부가 챙겨야

정부는 특히 장기적으로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발전량 100% 전량 매수해야 한다.지금은 신재생에너지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시장 흐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잦은 변화로 수익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업계 전문가는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20년 장기적인 FIT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100kW 이하 소규모 사업자만이라도 FIT와 전력량 100% 전량매수하는 정책적인 제도 육성이 필요하다.

■SMP와 REC가격 하한선 제도 도입 필요

SMP(System Marginal Price) 시장가격은 해당 시간대의 수요에 대응하는 발전기의 변동비를 기준으로 시장가격이 결정되며 한전에 판매하는 전기의 단가이다.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는 한전에 전기를 공급한 후에 받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판매 단가를 말한다.

발전사업은 발전량에 따라 SMP와 REC에 의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이원화 구조로 돼 있으며 SMP와 REC 가격이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확정적인 단가는 아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20~3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돼야 하는 만큼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를 점차 늘리는 추세이고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 수요와 공급 목표를 고려해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제도적인 안전장치인 SMP와 REC가격 하한선 제도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태양광·비태양광 통합정책 조기실행해야

산업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태양광·비태양광 통합시장이 개설되며 REC시장에서 태양광과 비태양광이 함께 거래된다고 한다.

올해까지 의무공급자들은 태양광과 비태양광을 나눠 별도로 의무공급량을 채워야 했지만 2016년부터는 구분없이 원하는 에너지원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통합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가격구조가 다르다는 점과 태양광 의무비율을 없애기에는 기존의 제도가 태양광과 비태양광이 나눠져 있어 단순히 비율폐지의 문제만은 아니다는 점이다. 물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하는 과제라고 보여진다.

■발전소 설치, 불필요한 관행 없애야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발전소 설치부지 확보에 따른 지자체의 여러가지 불필요한 관행으로 발전소 설치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첫째 소규모 발전소 설치부지 분할 부분은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발전소 설치 이전에 선분할이 필요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분할이 차후에 이루어지면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REC가중치 적용부분에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발전소 설치부지 개발을 위해서 지자체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특별한 제한이 없어도 지역주민 마을 이장의 사전 동의 여부로 발전소 설치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친환경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발전사업자로는 반드시 사전 동의 여부는 생략하고 개발 이전 사전주민설명회로 대체했으면 한다.

셋째 발전소 부지(토지) 개발 인허가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여러가지 일정으로 심의 기간이 몇 개월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발전소 설치에 소요기간 과다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함으로 태양광발전소 부분만이라도 심의절차를 생략 또는 서류심의 등의 대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내 태양광 미래 위한 보완 필요

사실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들을 배려하는 정책반영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여러가지로 어려울 수 있지만 국내 태양광산업의 미래를 위해 세계시장을 고려해 반드시 보완이 돼야하며 정부에서 하루 빨리 소규모 발전사업자라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확신을 가지고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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