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녹스' 판매에 대해 무죄판결에 내려진 가운데 프리플라이트(대표 성정숙)가 지난 24일부터 판매를 제개해 주목된다.

지난 2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세녹스'를 판매해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플라이트 대표 성정숙 씨에게 무죄판결이 내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자원부의 용제수급명령은 유효하지만 '세녹스'를 정상적인 석유제품으로 인정함으로써 프리플라이트 측이 '세녹스' 판매 제개에 나선 것.

그러나 프리플라이트가 '세녹스' 판매 제개와 함께 산업자원부는 항소할 것을 발표하고 '세녹스' 판매에 대해 강력 단속에 들어갈 것임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프리플라이트 한 관계자는 "용제수급명령은 가짜휘발유 제품에 전부 적용되는 것이지 세녹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판부가 말했듯 산업자원부의 용제수급명령은 계속 유효하지만 세녹스는 정상적인 석유제품으로 인정했으므로 용제수급명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용제수급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을 올해 5월에 제기했지만 '세녹스'에 대한 정확한 판별이 나지 않은 상태로 정식진행이 되지 못했다"며 "이번 판결에서 '세녹스'를 정상적인 제품으로 인정했으므로 행정소송이 다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료첨가제에 대한 첨가 비율을 40%에서 1%까지 법을 바꿈으로써 특정 타겟을 겨냥해 악의적으로 법을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토로했다.

조세부문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가짜휘발유일 경우 교통세법이 부과되는데 산업자원부가 '세녹스'를 가짜휘발유로 규정해 국세청에서 교통세법을 부과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서도 조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부터 프리플라이트는 전국 44개 전문판매점에서 판매를 재게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먼저 전북지역 17개 판매점에 물량을 공급해 판매하고 나머지 판매점에 대해서도 조만간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가격은 리터당 990원"이라고 전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지난 24일 한국석유공사 회의실에서 각 정유사, 수입사 등 관계자들과 용제수급명령 강화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세녹스' 판매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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