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희기 교수는 일정 수준 이상의 모든 열원의 히트펌프는 신재생에너지 기기로 확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감축 움직임에 우리나라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다소 틀린 정책(규제)으로 기대만큼의 효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홍희기 경희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는 지난 3일 부산 BEXCO에서 열린 히트펌프산업포럼 정기세미나에 참석해 히트펌프와 신재생열에너지에 대한 고찰발표를 통해 모든 자원에너지 열원의 히트펌프(성능계수(COP) 2.75 이상)를 국제 기준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기기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의 위상은 화석연료의 대체와 이산화탄소 절감에 있으며 신재생열에너지는 이미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단기간 내에 많은 보급과 이산화탄소 저감의 견인차 역할이 가능하다.

히트펌프의 이산화탄소의 저감효과가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보완한다면 관련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설비산업의 특성상 제조, 설비, 시공, 감리 등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발전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해 2012년 기준으로 중국, 인도를 포함해 세계 8위 수준이다.

정부는 초기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2020년 기준으로 20057.69억톤 대비 약 30% 감축안을 세운 바 있다. 이후 최근에는 2030년까지 37%까지 감축안을 재설정해 부문별 다양한 효율향상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2013년 기준 3.5%2035년까지 11%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주택 및 건물 지원 보급 사업 공공기간 신··개축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서울시의 대형건물 신재생에너지 10% 의무화 신재생열에너지 D 의무화 준비 중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공공기간 신··개축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사업에서는 유일하게 히트펌프는 지열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는 공기, 발전배열, 해수, 하천수, 태양열 등 모든 열원의 히트펌프를 신재생에너지 기기로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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