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세녹스 판결이 ‘무죄’로 결정됐다. 이날 무죄판결에 산업자원부는 바로 항소할 것과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세녹스측은 제조·판매에 돌입했다. 주유소협회는 동맹파업을 선언하고 세녹스판매인협회는 정부를 상대로 800억 소송을 제기하는 등 무죄판결의 파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재경부, 환경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녹스에 대한 단속 방안을 마련한 산자부는 세녹스 제조공장에 직접 공권력을 투입해 용제를 압수할 방침이다. 이렇듯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단속한다는 것 외에는 없다. 이에 반해 프리플라이트측은 모든 일은 법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조세부문, 용제수급법, 산자부 관계자 처벌까지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산자부나 세녹스나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단지 ‘단속하겠다’와 ‘팔겠다’만 대립하고 있다.

산자부는 세녹스 외에도 처리해야 할 국내 석유산업 업무는 무수히 많다.

그렇다고 세녹스에 대해 무조건 단속이라는 방침만을 내놓는 다면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공익을 위한다는 법의 원래 취지를 무시하고 산자부 나름대로 단속을 위해 법을 바꾼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세녹스도 법적 대응만이 나갈 길이 아니다. 대화의 창구가 열리지 않는 다고 해서 맞대응을 한다면 큰 피해를 보는 건 산자부와 세녹스 둘 만이 아니다.

서로 상반되는 주장만을 펴나간다면 파장은 계속될 것이다.

석유사업은 국내 기간산업으로 그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서로의 방침을 결정하고 먼저 내세우기 보다 어떻게 방침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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