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상우 기자] 그동안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를 외부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었던 법률을 개정하는 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형식적으로 진행되던 안전·보건관리가 더욱 강화돼 산업재해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한국산업간호협회(회장 정혜선)는 지난달 30일 한정애 의원이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전담자를 두도록 하는 ‘기업규제완화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8일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간호협회는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사업장 내 산업재해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5월21일 산업간호협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도록 돼있는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기업규제완화법)’을 개정해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전담자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이날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한정애 의원은 이 규정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전담자를 두도록 하는 기업규제완화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그동안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들은 사업의 종류나 규모에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업규제완화법’이 지난 1997년에 제정된 이후 외부기관을 통해 관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위탁을 받은 안전·보건관리기관은 월 2회만 사업장을 방문하기 때문에 내실 있는 근로자 건강관리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무엇보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5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둬 직장인들의 건강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는 사업장은 미비했다.

이렇게 외부기관을 통해 관리를 받았으나 산업재해율은 전담자를 둔 사업장보다 높아 실리적인 대안이 필요했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근로자의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보건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특례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대되고 있었다.

정혜선 한국산업간호협회 회장은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 건강관리가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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